경기도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7월 1일(토)부터 전면 폐지하며, 사실혼 부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하여 시술비 지원
구분 | 소득기준 | 거주기간 | 시행일자 |
정부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제한없음 | 계속 |
경기형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6개월 이상 거주(난임여성 기준) | 2023.7.1. |
지원내용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 지원
-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중 90%
-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 지원 횟수 : 최대 21회(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지원 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 시술비 지원 상한액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 44세 이하(회당) | 45세 이상(회당)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신청방법 및 관련 문의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정부 24) 신청
- 관련 문의 : 거주지 관할 보건소
지난해 경기도에서 태어난 신생아 10명 중 1명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아 세상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저조한 출산율 속에서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이야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 같은데요. 난임부부께서는 사업 내용 살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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