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의료비는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
공제 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기본공제 |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
자녀 세액공제 | -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받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재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우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데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
남편 : 총급여 5000만원 / 의료비 100만원
아내 : 총급여 3000만원 / 의료비 150만원
① 각각 공제할 경우 :
남편 공제액 0원{100만원 - (5000만원*3%)}
아내 공제액 60만원{150만원 - (3000만원*3%)}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66,000원 환급
② 남편이 모두 공제받을 경우 :
공제액 100만원{250만원 - (5000만원*3%)}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65,000원 환급
③ 아내가 모두 공제받을 경우 :
공제액 160만원{250만원 - (3000만원*3%)}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64,000원 환급
☞ 아내가 부부의료비 25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
★맞벌이부부 의료비는 부부의료비만 서로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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