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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가이드 -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몰아주기

키요라 2024. 1. 2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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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의료비는 누구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맞벌이 부부란?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

 

공제 항목맞벌이 배우자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자녀
세액공제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 다만,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받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재자 기준이 아님)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일반적인 경우 부부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우리
→ 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부부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특별세액공제 중 최저사용금액 조건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액 3% 초과)와 특별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 25% 초과)의 경우 종합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한 경우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의료비는 나이, 소득에 상관없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하기 때문에 부부의 의료비는 한쪽에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데 일반적으로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례]
남편 : 총급여 5000만원 / 의료비 100만원
아내 : 총급여 3000만원 / 의료비 150만원
 

① 각각 공제할 경우 :
남편 공제액 0원{100만원 - (5000만원*3%)}
아내 공제액 60만원{150만원 - (3000만원*3%)}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66,000원 환급
② 남편이 모두 공제받을 경우 :
공제액 100만원{250만원 - (5000만원*3%)}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165,000원 환급
③ 아내가 모두 공제받을 경우 :
공제액 160만원{250만원 - (3000만원*3%)}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64,000원 환급
 
☞ 아내가 부부의료비 250만원을 모두 공제받는 것이 가장 유리
 
★맞벌이부부 의료비는 부부의료비만 서로 공제가 가능하며 그 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는 쪽에서 공제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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