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와 24년도 공무원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뒀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남판교만 잠시 볼게요~~
임대조건은 1~6조건까지 있는데 4조건까지만 살펴봤습니다.
2023년 (월세전환이율: 3.75%)
성남 판교 (84㎡) |
전세 | 1조건 | 2조건 | 3조건 | 4조건 | ||||
보증금 |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
100% | 80 | 20 | 70 | 30 | 60 | 40 | 50 | 50 | |
468,130 | 374,500 | 292 | 327,690 | 438 | 280,870 | 585 | 234,060 | 731 |
(단위: 천원)
2024년 (월세전환이율: 4.00%)
성남 판교 (84㎡) |
전세 | 1조건 | 2조건 | 3조건 | 4조건 | ||||
보증금 |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
100% | 80 | 20 | 70 | 30 | 60 | 40 | 50 | 50 | |
500,890 | 400,710 | 333 | 350,620 | 500 | 300,530 | 667 | 250,440 | 834 |
(단위: 천원)
계약기간(2년) 동안은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계약할 때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해당 연도 신규입주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분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직전 계약 보증금의 5% 인상분을 더 납부하면 됩니다.
월임대료는 재계약 시점의 보증금과 월세전환이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계약자 월세전환이율 적용 기준 개선
최근 재계약자 월세전환이율 적용 기준이 개선되어 24년 7월부터 시행이네요~!!
원래는 재계약을 할 때 신규입주자의 월세전환이율을 적용했으나, 24년 7월부터 직전 계약과 신규입주자 월세전환이율 중 낮은 이율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22년 7월 ~ 24년 6월 사이의 재계약자를 대상으로 월임대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1~6월 사이 재계약을 한 경우 월세전환이율이 4%에서 2.75%(22년도 월세전환이율)로 1.25%나 감소해 월임대료가 많이 낮아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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