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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2024년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견표, 재계약자 월세전환이율 적용 기준 개선

키요라 2024. 7. 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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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도와 24년도 공무원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뒀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붙임 4] 2024년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견표.pdf
0.17MB

 

 


 

 

 

성남판교만 잠시 볼게요~~

임대조건은 1~6조건까지 있는데 4조건까지만 살펴봤습니다.

 


2023년 (월세전환이율: 3.75%)

성남
판교
(84㎡)
전세 1조건 2조건 3조건 4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100% 80 20 70 30 60 40 50 50
468,130 374,500 292 327,690 438 280,870 585 234,060 731

(단위: 천원)

 

2024년 (월세전환이율: 4.00%)

성남
판교
(84㎡)
전세 1조건 2조건 3조건 4조건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보증금 월임대료
100% 80 20 70 30 60 40 50 50
500,890 400,710 333 350,620 500 300,530 667 250,440 834

(단위: 천원)

 

 

계약기간(2년) 동안은 임대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재계약할 때 변경 가능합니다.

그리고 재계약 시에는 해당 연도 신규입주자의 보증금을 기준으로 그 차액분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직전 계약 보증금의 5% 인상분을 더 납부하면 됩니다.

월임대료는 재계약 시점의 보증금과 월세전환이율이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계약자 월세전환이율 적용 기준 개선

최근 재계약자 월세전환이율 적용 기준이 개선되어 24년 7월부터 시행이네요~!!

원래는 재계약을 할 때 신규입주자의 월세전환이율을 적용했으나, 24년 7월부터 직전 계약과 신규입주자 월세전환이율 중 낮은 이율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22년 7월 ~ 24년 6월 사이의 재계약자를 대상으로 월임대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1~6월 사이 재계약을 한 경우 월세전환이율이 4%에서 2.75%(22년도 월세전환이율)로 1.25%나 감소해 월임대료가 많이 낮아졌겠네요!!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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