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전보, 파견 등에 의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국내이전비, 즉 이사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무지가 변경된다고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로 가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전임지와 신임지가 동일 시일 경우는 해당사항 아님) 국외이전비도 있지만 국내이전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1. 지급대상2. 지급요건3. 지급기준4. 신청절차 출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_인사혁신처예규 1. 지급대상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신규 채용)한 경우 포함. 2. 지급요건1) 전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가) 전임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