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연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공무원과 다르게 교육공무원의 경우 연가와 관련한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가저축 및 연가보상비 적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21일이나 되는 연가 중 여태 절반도 써 본 적이 없고 특히 학기 중 연가를 써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수업교환이 상당히 버겁고 눈치도 많이 보이지요ㅠㅠ 과연 어떤 경우에 교육공무원이 연가를 쓸 수 있는지, 휴직자의 연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1. 연가 일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교원으로서, ①병가 실시 일수가 1일 미만인 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