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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69

공무원 휴직(2) -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2023년 교육공무원 가사휴직 요건 확대 개정)

공무원의 청원휴직 중 가족돌봄휴직과 해외동반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내용 포함)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그 하위 범주로서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요 교육공무원은 여러 특정직공무원 중 하나로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의 조건이 확대되어 가족돌봄휴직으로 개정되었으니(2023.4.19.시행)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해외동반휴직 기간도 다르더라구요. 헷갈릴 수 있으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공무원임용령 제7장,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편람 가족돌봄휴직 1. 사유..

공무원 2023.02.06

공무원 휴직(1) -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사유, 기간, 경력인정, 봉급 및 수당)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치하는 것인데요. 휴직에는 사유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합니다. ✔️직권휴직 :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함 ☞질병휴직, 병역휴직, 행방불명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노조전임휴직 ✔️청원휴직 :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음 ☞고용휴직, 유학휴직, 연수휴직, 육아휴직, 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 자기개발휴직 먼저 첫번째로 청원휴직 중 육아휴직(입양휴직, 불임·난임휴직 포함)에 대해 알아볼게요~~ 출처 :..

공무원 2023.02.03

공무원 수당(3) - 가족수당 (2023년 지급액 개정, 자녀수당 인상)

공무원의 수당 中 가계보전수당에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이렇게 4종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 '가족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할 줄 알았는데 내용이 만만치 않더라구요. 그리고 올해 2023년 가족수당에서 자녀수당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므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감액 지급, 재외공무원인 경우, 부양가족 신고와 관련한 내용은 제외하였습니다. 많은 내용 중 필수로 꼭 체크해야 하는 것은 부양가족 요건과 지급액일 것입니다. 부부 공무원 및 형제·자매 공무원 등의 구체적 사례는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출처 : 인사혁신처 '2023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 전문(최종)' 1. 지급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2. 부..

공무원 2023.01.31

공무원 특별휴가(3) - 경조사휴가, 가족돌봄휴가, 수업휴가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

※ [2023.9.11.업데이트]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3.7.18.)에 따라 경조사휴가(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개정사항 확인해 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가족돌봄휴가, 수업휴가 이렇게 3가지의 특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궁금하다면? 공무원 특별휴가(1) - 육아시간(2023.1.1. 개정안), 모성보호시간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으며, 그중 '특별휴가'에는 10종류도 넘는 다양한 휴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휴가'가 아닌 '시간'이라고 이름 붙은 '육아시간'과 ' kiyora.tistory.co..

공무원 2023.01.27

공무원 특별휴가(2) -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건진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지난 포스팅 때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이렇게 5가지의 특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궁금하다면? [공무원 특별휴가] 육아시간(2023.1.1. 개정안), 모성보호시간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으며, 그중 '특별휴가'에는 10종류도 넘는 다양한 휴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휴가'가 아닌 '시간'이라고 이름 붙은 '육아시간'과 ' kiyora.tistory.com ※ 출처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개정(안) 1. 여성보건휴가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

공무원 2023.01.25

공무원 수당(2) - 명절휴가비 (지급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공무원의 수당에는 14종의 수당 외에 '실비변상 등'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중 '명절휴가비'에 대해 알아볼게요~~ 올해 설은 1월 22일, 추석은 9월 29일로 1월과 9월에 각각 명절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데요. 명절휴가비는 월 중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지급 제외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볼까요? 1. 지급대상 -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 -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연봉제 적용..

공무원 2023.01.19

공무원 수당(1) -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시기, 지급액, 근무연수 계산)

국가공무원의 수당은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2종)으로 14종의 수당이 있는데요. 그중 상여수당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연 2회만 지급되는 정근수당~~ 알아보면 볼수록 간단한 게 아니더라구요. 파고들수록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휴직을 하는 경우 어떤 휴직이냐에 따라, 언제,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더라구요. 세세한 내용까지 전부 담지는 못했고 중요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 출처 : 인사혁신처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 전문(7.22 시행)' 1.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2. 지급요건 ☞1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

공무원 2023.01.19

공무원 특별휴가(1) - 육아시간(2023.1.1. 개정안), 모성보호시간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으며, 그중 '특별휴가'에는 10종류도 넘는 다양한 휴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휴가'가 아닌 '시간'이라고 이름 붙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일 또는 하루 단위의 휴가가 아닌, 말 그대로 시간 단위로 쓰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에 2023.1.1.자로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크게 개정된 내용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43호)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육아시간 1.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2. 부서장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

공무원 2023.01.17

2023년 교사 봉급표, 초임호봉 책정, 공무원 봉급 인상률 1.7%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3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1.7%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에게 해당되며,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보수는 동결됩니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은 공통 인상분 1.7%에 추가로 봉급이 인상되는데요. 9급 1~5호봉과 8급 1~2호봉 임금은 3~5%가량 더 오릅니다. 최근 5년간의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2022년 1.4% 2022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5.2%로 사상 최고 수준임을 감안할 때 1.7%는 턱없이 낮은 수준인 것 같지만..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전문가들의 견해는 또 다르더군요 또르르... '누칼협'..

공무원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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