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원휴직 중 가족돌봄휴직과 해외동반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 내용 포함)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그 하위 범주로서 특정직공무원에 대한 법률이 있는데요 교육공무원은 여러 특정직공무원 중 하나로서 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의 조건이 확대되어 가족돌봄휴직으로 개정되었으니(2023.4.19.시행)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공무원과 교육공무원의 해외동반휴직 기간도 다르더라구요. 헷갈릴 수 있으니 잘 살펴보도록 할게요~~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공무원임용령 제7장, 공무원임용규칙 제7장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편람 가족돌봄휴직 1.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