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청원휴직 중 자율연수휴직의 요건을 살펴보던 중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자율연수휴직 :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공무원연금법」 제25조란 무엇이며,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일까? 만약 포함되는 것이라면 휴직을 몇 년을 했든 처음 임용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자율연수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연수휴직의 요건이 되는 10년 이상 재직기간의 의미와 더불어, 퇴직수당 지급 시의 재직기간, 연가일수 계산 시의 재직기간 등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자료: 공무원연금법,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목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