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겸직(1) - 겸직허가 절차(신청서 양식), 겸직 활동 준수사항, 겸직허가 및 불가 사례

키요라 2023. 4.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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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1. 영리업무의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 영리업무의 개념 :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 계속성 기준 :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2. 겸직허가 절차 

- 제25조의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해당 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 관련 상세 자료(수익발생 내역, 겸직 내용, 겸직기간 등 포함)를 <겸직허가 신청서> 서식에 의하여 겸직허가를 신청한다.

겸직허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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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허가 신청 내부결재


-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담당직무의 내용과 성격 및 영리업무 금지와 겸직허가 제도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공무원 겸직심사 주요 체크리스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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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간은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간강사·자문위원 등과 같이 임명·위촉기간이 정해진 업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까지 허가할 수 있다.
 
 

3. 겸직 활동 준수사항

- 근무시간 내에는 전적으로 직무 수행에 전념하며,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겸직으로 인한 근무시간 내에서의 복무는 연가(조퇴, 외출 등) 범위 내에서만 가능(환산기준 : 1일 8시간)
-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 횟수와 관계없이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여 강의 보수(사례금)를 지급받지 않도록 유의(외부강의 신고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별도 신고)


 

4. 겸직허가 및 불가 사례

1) 기관·단체 임원

  •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 :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특정 직위의 공무원이 당연직 이사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사기업체의 사외이사 : 사외이사 겸직은 공무원이 특정회사와 특수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됨
  • 공무원 친목단체 : 수익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친목단체의 이사회·운영위원회 등 의결·집행기구의 임원은 겸직 불가

2)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재건축조합 임원 등

  • 공동주택 등의 관리·감사 등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므로 겸직허가 후 종사가능(임기 시작 전 반드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공무원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과도한 이권 사업 개입으로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등에는 겸직 불가
  •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 불가

3) 부동산 임대

  •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님
  • 다만, 주택·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 종사 가능 (이 경우에도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다한 경우 불허)

4) 기타

  •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작곡 등

- 1회적인 저술·번역 등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위의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예: 주기적 업데이트 및 월 00회·연 00회 등 기간을 정한 저술 등)
- 직접 서적을 출판·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서적(학습지·문제지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됨

  • 야간 대리운전 : 공무원이 야간 대리운전에 종사할 경우 직무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
  • 블로그 광고

- 블로그를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광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블로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내용 또는 정책수행 등에 반하는 경우 불허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모티콘 제작·관리

- 계속적으로 제작·관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그 내용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불허

  •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도 겸직금지

- 다단계 판매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금지
- 변호사법 제38조에 따라 변호하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보수를 받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음

  • 임상실험 : 1회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속성이 없어 겸직허가의 대상이 아니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

 


 

저도 티스토리를 시작하고 애드센스 광고를 달 때쯤 겸직허가를 받았는데요. 맘 편하게 블로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 꼭 받으세요. 절차도 간단하고 심사 및 승인도 까다롭지 않습니다(소속기관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오늘은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선 '교원의 인터넷 미디어 활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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