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무원아파트

[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후기] 5.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기간 확인하기

키요라 2023. 10.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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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자 발표 이후 3일 만에 입주자 선정 통보(동호수 배정)를 받고, 계약 체결을 하기 전 임대조건과 임대기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계약자(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를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입주 신청 시 월임대료 전환 사전 선택)

올전세를 원하지 않을 시 월세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금에 따라 1~6조건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 산정방식
월임대료는 임대보증금 × 3.75%(월세전환이율, 23년 기준) / 12월로 산정됩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변동이 될 경우 월세전환이율(매년 6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월세전환이율 결정, 한국은행 기준금리+2%)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24년도에 계약시작일(임대기간 개시일)이 시작되는 경우 월임대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80%) + 월임대료(20%) 조건 선택 시 
월임대료 = {(기준 100%보증금) - (기준 100% 보증금 × 80%)} × 3.75% ÷ 12월

 
 
☞ 월세전환이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월세전환이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즉 낮을수록 좋은 것!!
 

< 공무원임대주택 월세전환이율 >

21년도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 2.75% 3.75% 4.0%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이후 3.5%
23년도 공무원임대주택의 월세전환이율은 작년 22년 6월말에 정해진 기준금리 1.75%에 +2%가 되어 3.75%입니다.

그리고 23년 6월말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3.5%!!! 원래대로라면 24년도 월세전환이율은 5.5%가 되어야 하나 입주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단에서 4.0%로 인하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 성남판교 22~24년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전세
(100%)
1조건 2조건 3조건
(단위: 천원) 임대보증금
(80%)
월임대료
(20%)
임대보증금
(70%)
월임대료
(30%)
임대보증금
(60%)
월임대료
(40%)
22년도 425,580 340,460 195 297,900 292 255,340 390
23년도 468,130 374,500 292 327,690 438 280,870 585
24년도 500,890 400,710 333 350,620 500 300,530 667

 

 

임대보증금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성남판교만 알아봤습니다. 22~24년도의 1~3조건까지만 비교해 봤어요~~
1조건으로 했을 때 22년도에는 월세가 20만원도 되지 않았네요 와우~!!

 

 

2024.07.10 - [공무원/공무원아파트] - 공무원 임대주택 2024년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견표, 재계약자 월세전환이율 적용 기준 개선

 

공무원 임대주택 2024년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견표, 재계약자 월세전환이율 적

23년도와 24년도 공무원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살펴보겠습니다.지역별로 단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로 올려뒀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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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임대기간 : a(기본) + b(계약갱신) + c(특별연장) + d(분양 등 연장)

※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a. 기본계약 기간 : 2년
b.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2년 연장
c. 특별연장 2년(사유 해당자)
- 재계약 신청일 기준
- 사유별로 중복 적용하지 않음
- ① ~ ⑥ 및 ⑨는 대상자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① 배우자가 공무원
② 「민법」상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재계약 신청일 기준)
③ 영유아(만 6세미만) 자녀 2명 이상(재계약 신청일 기준)
④ 자녀가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 예정
- 재계약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어야 함
⑤ 세대원이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해당
⑥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 민법 」 상 미성년 자녀 부양
⑦ 「 한부모 가족 지원법 」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사
⑧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경우
⑨ 입주자모집공고시 예비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 혼인한 경우

d. 계약기간 중 분양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계약자 및 세대원이 공급받은 경우 해당 입주일의 월말까지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 제5항)
- 해당 분양권 외 재계약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1회에 한하여 입주예정 월의 말일까지 재계약 가능
- 분양받은 조건으로 재계약 후 다른 연장조건은 적용 불가
※ 사전청약 당첨자는 연장이 불가함

 

 

★★★2024년 개정 사항 업데이트★★★

2024.09.13 - [공무원/공무원아파트] -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기간 개정(24.8.23.) 최대 30년 거주 가능!!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기간 개정(24.8.23.) 최대 30년 거주 가능!!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연장된다는 뉴스를 접한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근 올라온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임대기간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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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자격

재계약 신청일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

-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가 임대주택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장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신청인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포스팅 1편에서도 언급했지만 공무원임대주택의 최대 장점은 임대기간이 일반전세에 비해 길다는 점입니다. 기본 2년이지만 요건만 충족하면 6년에다, 분양을 받게 되면 입주일까지 또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보증금 또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형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계약 시 한번 선택한 조건은 계약기간 동안은 변경할 수 없고 재계약 시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겠습니다~~ 보증금 상승폭이 너무 크네요ㅠ 그만 오르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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