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대아파트의 입주대기자 발표 이후 3일 만에 입주자 선정 통보(동호수 배정)를 받고, 계약 체결을 하기 전 임대조건과 임대기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봤습니다.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계약자(입주자)가 원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일부를 월임대료로 전환할 수 있음(입주 신청 시 월임대료 전환 사전 선택)
올전세를 원하지 않을 시 월세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금에 따라 1~6조건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 산정방식
월임대료는 임대보증금 × 3.75%(월세전환이율, 23년 기준) / 12월로 산정됩니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가 변동이 될 경우 월세전환이율(매년 6월말 기준으로 다음연도 월세전환이율 결정, 한국은행 기준금리+2%)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24년도에 계약시작일(임대기간 개시일)이 시작되는 경우 월임대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80%) + 월임대료(20%) 조건 선택 시
월임대료 = {(기준 100%보증금) - (기준 100% 보증금 × 80%)} × 3.75% ÷ 12월
☞ 월세전환이율이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하는데, 월세전환이율이 내려가면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때 월세가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즉 낮을수록 좋은 것!!
< 공무원임대주택 월세전환이율 >
21년도 | 22년도 | 23년도 | 24년도 |
2.5% | 2.75% | 3.75% | 4.0% |
☞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3년 1월 이후 3.5%
23년도 공무원임대주택의 월세전환이율은 작년 22년 6월말에 정해진 기준금리 1.75%에 +2%가 되어 3.75%입니다.
그리고 23년 6월말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하여 3.5%!!! 원래대로라면 24년도 월세전환이율은 5.5%가 되어야 하나 입주자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단에서 4.0%로 인하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 성남판교 22~24년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전세 (100%) |
1조건 | 2조건 | 3조건 | ||||
(단위: 천원) | 임대보증금 (80%) |
월임대료 (20%) |
임대보증금 (70%) |
월임대료 (30%) |
임대보증금 (60%) |
월임대료 (40%) |
|
22년도 | 425,580 | 340,460 | 195 | 297,900 | 292 | 255,340 | 390 |
23년도 | 468,130 | 374,500 | 292 | 327,690 | 438 | 280,870 | 585 |
24년도 | 500,890 | 400,710 | 333 | 350,620 | 500 | 300,530 | 667 |
임대보증금이 어느 정도 올랐는지 성남판교만 알아봤습니다. 22~24년도의 1~3조건까지만 비교해 봤어요~~
1조건으로 했을 때 22년도에는 월세가 20만원도 되지 않았네요 와우~!!
2024.07.10 - [공무원/공무원아파트] - 공무원 임대주택 2024년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견표, 재계약자 월세전환이율 적용 기준 개선
임대기간
● 임대기간 : a(기본) + b(계약갱신) + c(특별연장) + d(분양 등 연장)
※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재계약 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a. 기본계약 기간 : 2년
b.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2년 연장
c. 특별연장 2년(사유 해당자)
- 재계약 신청일 기준
- 사유별로 중복 적용하지 않음
- ① ~ ⑥ 및 ⑨는 대상자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① 배우자가 공무원
② 「민법」상 미성년 자녀 3인 이상(재계약 신청일 기준)
③ 영유아(만 6세미만) 자녀 2명 이상(재계약 신청일 기준)
④ 자녀가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 예정
- 재계약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이어야 함
⑤ 세대원이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해당
⑥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 민법 」 상 미성년 자녀 부양
⑦ 「 한부모 가족 지원법 」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사
⑧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임신 중인 경우
⑨ 입주자모집공고시 예비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 혼인한 경우
d. 계약기간 중 분양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계약자 및 세대원이 공급받은 경우 해당 입주일의 월말까지 (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 제5항)
- 해당 분양권 외 재계약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1회에 한하여 입주예정 월의 말일까지 재계약 가능
- 분양받은 조건으로 재계약 후 다른 연장조건은 적용 불가
※ 사전청약 당첨자는 연장이 불가함
★★★2024년 개정 사항 업데이트★★★
2024.09.13 - [공무원/공무원아파트] -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기간 개정(24.8.23.) 최대 3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자격
재계약 신청일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
-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가 임대주택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장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신청인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포스팅 1편에서도 언급했지만 공무원임대주택의 최대 장점은 임대기간이 일반전세에 비해 길다는 점입니다. 기본 2년이지만 요건만 충족하면 6년에다, 분양을 받게 되면 입주일까지 또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보증금 또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형편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다만 계약 시 한번 선택한 조건은 계약기간 동안은 변경할 수 없고 재계약 시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신중하게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겠습니다~~ 보증금 상승폭이 너무 크네요ㅠ 그만 오르길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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