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의 수당은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4종), 초과근무수당(2종)으로 14종의 수당이 있는데요. 그중 상여수당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달 받는 것이 아니라 연 2회만 지급되는 정근수당~~
알아보면 볼수록 간단한 게 아니더라구요. 파고들수록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휴직을 하는 경우 어떤 휴직이냐에 따라, 언제, 얼마만큼 하냐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더라구요. 세세한 내용까지 전부 담지는 못했고 중요 부분만 발췌했습니다.
* 출처 : 인사혁신처 '2022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 전문(7.22 시행)'
1. 지급시기 :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
2. 지급요건
☞1월 정근수당 :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7월 정근수당 :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 포함)
3. 지급액 :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함.
즉, 7월 11일자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경우 7월의 정근수당은 7월 1일 당시의 직급호봉(7급에서의 해당 호봉)에 상응하는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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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무연수 계산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 징계처분·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종료 후의 일정 기간(영창·근신 또는 견책: 6개월, 감봉: 12개월, 강등·정직: 18개월, 성폭력·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각각 6개월 가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외의 질병휴직, 가사휴직, 해외동반휴직, 호봉산정 시 반영하는 유사경력은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에서 제외함.
☞근무연수에 산입하는 기간 : 군복무기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 고용휴직, 외국 유학휴직, 육아휴직(최초 1년 이내의 기간, 다만,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에 대해서는 전 기간) 등은 복직하면 그 휴직기간을 근무연수에 산입함.
5. 지급원칙 / 처분기간에 따른 감액방법
① 지급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직위해제처분 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실제 근무한 기간: 15일 이상인 경우는 1개월로 계산,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음.
③ 신규채용자의 경우 지급대상기간 중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④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1호(군복무, 법정의무수행)·제4호(고용, 유학)·제5호(노조전임) 및 제6호(육아)에 따른 휴직과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직기간 및 「교육공무원법」 제12조1항제5호에 따라 특별채용된 공무원의 사립학교 근무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정근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⑤ 질병·행방불명·연수·가사·해외동반 휴직의 경우 등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에 해당되므로 매월 1/6씩 감액하여 지급한다.
6. 정근수당 가산금 : 정근수당 외에 근무연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
근무연수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정근수당!!
호봉이 낮을 땐 큰 금액이 아니라 잘 모르고 있다가 5년차 이상쯤 되면 급여명세서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년차 이상이 되면 월봉급액의 50%이니 명절휴가비(60%)와 거의 맞먹죠. 정근수당과 설 명절휴가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올해 1월은 정말 꿈같은 달이네요~😍
특히 휴직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정근수당 지급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여기까지~ 공무원의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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