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특별휴가(3) - 경조사휴가, 가족돌봄휴가, 수업휴가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

키요라 2023. 1. 27. 00:30
반응형

※ [2023.9.11.업데이트]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2023.7.18.)에 따라 경조사휴가(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굵은 빨간색으로 표시해 두었으니 개정사항 확인해 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 가족돌봄휴가, 수업휴가 이렇게 3가지의 특별휴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궁금하다면?

 

공무원 특별휴가(1) - 육아시간(2023.1.1. 개정안), 모성보호시간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으며, 그중 '특별휴가'에는 10종류도 넘는 다양한 휴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휴가'가 아닌 '시간'이라고 이름 붙은 '육아시간'과 '

kiyora.tistory.com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궁금하다면?

 

공무원 특별휴가(2) -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건진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지난 포스팅 때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여성보건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임신검진휴가,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이렇게 5가지의 특별

kiyora.tistory.com

 




※ 출처 :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
(파란색 글씨는 2023년 개정된 내용임)



1. 경조사휴가

(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경조사별 휴가일수 / 2023.7.18. 개정

(나) 입양은 「입양 특례법」에 의한 입양에 한하며, 입양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때에 입양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양 허가 전 사용할 경우에는 입양할 아동을 인도받은 입양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다) 입양 이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2일 범위 내에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음.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함.
※ 본인 결혼 경조사휴가의 경우 원격지는 결혼식장을 기준으로 함.
(라)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경조사휴가는 토요일·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 본인 결혼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결혼식일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

- 다만,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함(이 경우 휴가 사용시 마지막 날이 90일 또는 12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함)
○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사망일 또는 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장례일로 변경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2. 가족돌봄휴가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감염병,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 자녀(어린이집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등의 휴업·휴원·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가족돌봄휴가 유급과 무급에 관한 게 헷갈리네요;;
좀 더 알기 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유급 가족돌봄휴가>
1. 연간 2일, 시간 단위 분할 사용 가능(16시간)
2. 미성년 자녀(장애인인 경우 성년도 가능)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
3. 사용 가능 사유 :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개학연기·온라인수업으로 인한 돌봄, 공식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여, 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자녀의 질병·사고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미성년 자녀 2명, 자녀 1명이더라도 장애인, 한부모가정의 경우 : 연간 총 3일(24시간) 사용 가능
5. 유급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사용 가능

<무급 가족돌봄휴가>
1. 연간 10일(유급 모두 쓴 경우 8일), 일 단위로만 사용 가능
2. 사용 가능 사유 :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개학연기·온라인수업으로 인한 돌봄, 공식 행사(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상담 등) 참여, 손자녀의 병원 진료·건강검진·예방접종에 동행하는 경우. 성년인 자녀, 손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질병·사고·노령 등의 사유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수업휴가

(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음.
(나) 본인의 법정연가 일수를 먼저 사용한 후 부족한 일수에 한하여 수업휴가가 인정되므로 출석수업 전 연가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함.




제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1. 경조사휴가에서 원격지의 경우(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왕복 8시간 이상 소요) 2일 범위 내에서 휴가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여기에 해당되었는데 말이죠.. 모르고 있었습니다ㅠ

2.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요. 유급은 자녀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는 것, 자녀가 성년인 경우에는 무급으로 써야 한다는 것, 학부모 상담 및 예방접종 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3. 방통대 재학 중인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수업휴가'라는 것에 대해선 아예 몰랐는데 다니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죠?^^

출산휴가, 경조사휴가와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이 허락하지 않거나 집단 내에서 뭔가 눈치가 보여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 휴가들도 있는데요(저의 경우는 임신했을 때 모성보호시간을 별로 못썼습니다..) 그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의 도움을 받아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이상 여기까지 공무원의 특별휴가 中 경조사휴가, 가족돌봄휴가, 수업휴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