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대출] 주택자금대출(주택구입 및 주택임차) - 대출요건, 대출가능액,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을 비롯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시중은행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대여학자금, 연금대출, 금융기관알선대출 등의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연금대출은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연금대출 종류
● 일반대출: 예상퇴직급여 1/2 범위 내에서 1인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단기재직자는 보증보험 가입 시 2천만원까지 가능)
● 사회정책적대출: 미취학자녀·3자녀 양육·신혼부부·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부양·육아휴직·질병휴직·한부모가족·공무상요양·양자입양 대출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주택자금대출: 주택구입·주택임차 대출은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
오늘은 일반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주택자금대출 중에서도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대출요건
주 택 구 입 |
● 본인·배우자 명의로 전용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또는 매입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공무원 ※ 21.7. 이후 신청된 주택구입대출부터 주택구입대출횟수 재직 중 1회로 제한 ※ 대출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무주택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단, 대출 신청 대상이 되는 주택의 소유 여부는 무주택 기간 산정에서 제외됨) ※ 이때 대출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일자) 전 처분한 주택은 제외하고 무주택 기간 산정 ※ 또한 대출신청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혼인(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일자) 이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시점으로부터 대출신청일까지 2년이상 무주택이어야 가능 <<주의사항>> -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 잔금납부일이란 *잔금을 납부하기 전인 경우: (계약서 또는 입주안내문 등의) 납부일 또는 납부 (입주지정)기간의 시작일 *잔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 납부일 -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인 1인으로 제한 - 구입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업무시솔, 근린생활시설,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물 등 불가) -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은 대출 불가 → 권리의무승계 완료된 주택 준공(사용검사) 후 입주잔금을 압둔 경우 공급계약서상 대출요건(잔금일 또는 입주예정일, 전용면적 등)이 충족되면 대출가능 - 분양권(입주권) 전매계약 잔금은 대상이 아님 |
주 택 임 차 |
●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신청당시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공무원 <<주의사항>> - 잔금납부일이 신청월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해당 - 동일주택에 대한 대출인 1인으로 제한 - 임차주택이 주거용일 경우에만 대출 가능(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불가) - 연장계약은 대출 불가(보증금 인상시 인상된 보증금 범위 내 가능) - 전세금액(또는 보증금)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금액까지만 대출 |
※ 무주택 기준은 '주택소유정보확인서'상의 재산세(주택분) 과세 여부 및 부동산거래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지 않음(소액징수면제도 대출 불가)
제출서류
주 택 구 입 |
① 주택공급계약서(분양시) 또는 매매계약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권리의무승계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① 권리의무승계된 주택공급계약서 ②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③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적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입주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 요청할 수 있음 |
주 택 임 차 |
①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확정일자 필요 없음(LH, SH, 공무원연금공단 등)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택소유정보 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추가적으로 입주안내문·잔금납부고지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와 용도 확인을 위해 중개거래물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출가능액
신용점수(NICE 기준) | 주택자금대출액 |
805~1000 | 최고 6,000만원 |
665~804 | 최고 5,000만원 |
515~664 | 최고 3,000만원 |
0~514 | 대 출 불 가 |
※ 주택자금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 시의 신용점수 구간이 대출금 입금 전에 변경되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3개월 단위 변동금리 (조정시기: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구분 | 조정이자율 | 종전이자율 |
적용기간 | 2023.07.01. ~ 2023.09.30. | 2023.04.01. ~ 2023.06.30. |
기준이자율 | 4.82% | 5.47% |
사회정책적대출 이자율 | 3.82% | 4.47% |
대출제한
- 22.1.1.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 안정자금 등)의 합계액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 중인 공무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기별 공무원연금대출 시행일 오전 9시~ 재원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2023년도 중 1회만 신청 가능
● 인터넷 연금대출 신청
- 연금복지포털(http://portal.geps.or.kr) 접속 → 연금대출 신청
● 모바일 웹 연금대출 신청
- 모바일 고객지원 홈페이지(http://www.geps.or.kr/eaa/EXBUI/app/cmi/webOnly.html) 접속 → 연금대출 신청메뉴 이용
● 서류 신청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연금대출 신청서 + 개인정보(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택자금대출 증빙서류 → 3가지 서류를 팩스(064-802-2836)로 송부
※ 연금대출 시행일 오전 9시부터 재원소진 전까지 공단 팩스함에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