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023년 임신 및 출산 공무원 대상 출산준비용품 지원사업

키요라 2023. 9. 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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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출산장려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출산준비용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임신·출산 공무원(배우자 포함)을 대상으로 출산 ·육아용품을 지원하니 사업 내용 잘 살펴보시고 대상자는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 2023년 중 임신·출산 공무원(배우자 포함)
※ 부부공무원인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2022년에 동일 자녀로 지원받은 공무원 제외
2022.7.1.~12.31. 사이에 임신·출산 공무원 중 미신청자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단, 신청 마감일은 2023.12.15.까지)
 
 

원내용 

- 1자녀당 5만원 상당 출산·육아용품
 
 

신청기간 

- 2023.3.20. ~ 2023.12.15.
 
 

신청방법 

공단 홈페이지 연금복지포털(로그인) → 복지서비스 → 후생복지서비스 → 출산용품지원

연금복지포털 출산준비용품 신청 화면

 

 

증빙서류

- 임신 공무원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출산 공무원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지원방법

- 전용 온라인몰에서 원하는 용품 선택·구매
- 전용 온라인몰 주소, 구매 절차 등은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문자 안내
- 부여된 포인트 내에서 용품 구매(추가 구매를 원할 경우 개인결제 가능)
- 마감 기한까지 구매하지 않을 경우 포인트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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