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대아파트 입주후기] 6. 계약체결 및 입주포기 신청방법, 계약체결 후 할 일
저는 공무원아파트 입주대기자 발표 후 3일 만에 입주자 선정 통보(동호수 배정)를 받았는데요. 예상보다 너무 빨리 받아 꽤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 입주 시기를 늦추고자 계약금 납부도 기한 막날, 잔금 납부 또한 기한 막날에 하기로 정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약체결 및 입주포기 신청방법, 계약체결 후 할 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체결
- 입주자 선정 통보받은 후 영업일 7일 이내(체결 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첫 업무개시일까지)에 기준 임대보증금의 5%(전세 100% 보증금 기준금액의 5%)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먼저 납부하고,
- 공단 '연금복지포털' 시스템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함.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세대배정은 취소되고 입주대기자 자격도 상실됨.
- 계약체결 시 입주일(계약시작일)을 선택해야 함.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주가 불가하며, 계약시작일로부터 연체료가 부과됨.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계약시작일 기준으로 적용됨.
- 입주일에 실입주를 하지 않더라도 월임대료 및 관리비는 부담해야 함.
- 입주포기(퇴거) 시 보증금 환불 등 퇴거절차 완료일까지 관리비 부담해야 함.
- 연체료 : 미납원금 × 연체료율 × (연체일수<납부일 익일~납부일> ÷ 365)
* 연체료율: 해당연도마다 매년 1월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23년: 4.9%)의 4배 = 19.6%
- 계약체결 후 입주일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입주 전 계약 해제·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위약금이 부과됨.
- 위약금 = 전세임대보증금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2제4항에 따른 금리(23년: 4.9%) × 2년 × 10/100
계약체결 방법
공무원연금공단 > 연금복지포털 > 복지서비스 > 주택임대/분양 > 임대주택 > 임대주택 모집 공고(신청 등) > 게약체결/포기서 제출
1. 위의 경로로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계약금액 및 납부계좌정보가 나옵니다.
2. 계약 체결 기한까지 계약금을 납부 후, 다시 위의 경로로 들어가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3. 휴대전화, 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계약조건을 입력합니다.
* 입주지정일자(잔금 납부 기한)는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해야 하며, 임대조건(보증금 비율)을 선택합니다.
4. 임대조건을 월세로 선택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등록합니다.
* 월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방법으로만 납부 가능
5. 계약서 작성 완료 후 저장 > 계약체결 버튼을 클릭해야 최종 계약체결이 완료됩니다. 계약서는 3~5부 정도 출력을 해둡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와 대출심사 시에 필요함)
입주포기 신청방법
1. 배정 전 계약체결 전 계약포기
복지서비스 > 주택임대/분양 > 임대주택 > 임대주택 모집 공고(신청 등) > 순위 및 퇴거세대조회 > 포기신청 > 포기시청서 출력
2. 배정 후 계약체결 전 계약포기
복지서비스 > 주택임대/분양 > 임대주택 > 임대주택 모집 공고(신청 등) > 계약체결/포기서 제출 > 계약포기신청 > 포기신청서 출력
3. 계약체결 후 계약해지(*위약금 부과)
복지서비스 > 주택임대/분양 > 임대주택 > 임대주택 모집 공고(신청 등) > 계약체결/포기서 제출 > 계약해지신청 > 해지신청서 출력
계약 체결 후 한 일들
1. 자금 계획 세우기, 필요한 대출 알아보기
자금 관련하여 3가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요 ㅠㅠ
① 현재 집 계약 만기가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을 한 달 안에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 잔금 납부를 위해 전세대출이 불가피한 상황.
② 현재 집 전세대출 잔금이 남편 명의로 남아 있는데 이걸 먼저 털어야지만 새로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음. 남편이 신용대출을 받아 먼저 털기로 함.
③ 적금 만기가 하필이면 11월 중순.. 타이밍 너무 안 맞음ㅠ 적금을 해지하면 신용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250만원 가량의 이자를 포기해야 함. 신용대출에 대한 한 달 치 이자와 적금 만기 시의 이자를 비교하니 적금 만기까지 기다리기로 함.
2. 집주인, 부동산 연락하기
동호수 배정을 받자마자 집주인에게 이사가야한다고 바로 알렸습니다. 다시 한번 연락을 하고 집주인과 이사 일정 및 보증금 반환 일정을 조율하고 부동산에도 알렸어요. 만약 집이 빨리 나가면 혹시나 잔금 납부 전에 보증금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일말의 희망을 품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ㅜ
3. 은행 대출 상담받기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을 챙겨 저의 주거래은행인 농협에 직접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SGI(서울보증보험)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을 경우,
● 대출 한도 : 보증금의 최대 80%
● 중도상환수수료 : 0.6%
● 금리 : 4% 초중반
그 외에도 여러 은행에서 온라인 조회를 해봤는데 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카카오뱅크 SGI 전월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대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자세히~)
4. 확정일자 받기
출력한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전세대출받을 시에 필요하거든요. 확정일자 받는 것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저는 실수할까 봐 그냥 주민센터 직접 갔습니다~~ 동네 구경도 한 번 더 하고 간 김에 아동수당 변경하는 것 등 궁금한 것도 여쭤보고요
5. 아이 어린이집 대기 걸기
자금 문제만큼이나 걱정되었던 것이 아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학기도 끝나가는데 중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을지...
천만 다행히!! 이사할 집 근처 어린이집에 자리가 있었습니다!!!^^(대기 걸기 전 직접 연락해서 문의)
이후 아이에게는 자주 이사 얘기를 해주고 주말마다 새 동네에 들러 동네 적응을 시켰어요. 갑작스런 환경 변화에 아이가 힘들어할까 봐 그것 또한 걱정거리였는데 다행히 아직은 이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약금 납부 후 30일 이내 잔금 납부!!
잔금을 치르기까지 어떻게 자금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서도 추후 기록해보고자 합니다.
별 것 아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난생처음 해보는 것들에 정말 심적으로 힘든 시간이었거든요ㅠ
까먹기 전에 기록해 두고 다음에는 버벅대지 않으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