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무이자 대여 - 보건의료자금대여
질병·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입원으로 막막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공무원 대여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시행하는 보건의료자금대여인데요!!
최고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가능금액
● 입원기간 1주일 이상 : 최고 200만원
● 입원기간 2주일 이상 : 최고 500만원
● 폐결핵 진단 : 최고 300만원
신청자격
● 폐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 : 완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질병·상해로 1주일 이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현재 재직 중이며 대여상환액을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회원(퇴직 이후 대여 불가)
● 동일 회원 2회까지만 신청 가능
상환안내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① 매월상환
- 대여금을 지급받은 다음 달부터 월 상환액을 대여신청 시 정한 기간 동안 상환
- 매월 회원본인의 급여에서 자동 공제
② 일시상환
- 대여금액은 일자별로 이자가 발생하므로 상환일 기준 금액을 확인 후 납부
③ 부분상환
- 급여일 이전에 대여금 월상환액보다 큰 금액으로 상환가능
- 부분상환 처리 후 급여에서 공제되었을 경우 월 상환액은 재부분상환 처리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휴직하는 경우에도 대여상환은 계속되어야 하므로 자동이체 또는 개별납부하여야 함
미납 및 변제의무
● 미납 연체 : 약정 기간 내에 상환액 미납 또는 연체 시 연체이자 부과
< 미납 연체이자/적용이율 >
- 연체 해당 월 상환액 × 해당기간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일
- 연체 30일 이하 : 대여이율 + 2%p
- 연체 30일 초과 90일 이하 : 대여이율 + 4%p
- 연체 90일 초과 : 대여이율 + 6%p
● 변제 의무
- 6개월 이상 부담금 미납 등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대여원리금 상환에 관한 채무불이행(연체)이 있는 경우
- 상계처리 대상 급여금에 대한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본회에 접수된 경우
- 기타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경우
- 개인채무회생신청 또는 파산신청 결정통지문이 법원으로부터 본회에 접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