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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가점 기준(24년도 추가사항)

키요라 2024. 7. 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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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공무원임대주택 3분기 정기모집 공고가 마감되었네요.
작년 딱 이맘때 임대주택 공고를 우연히 보고 넣었다가 덜컥 뽑혀서 우여곡절 끝에 입주했는데 지금은 어느덧 입주한 지 8개월이 지났네요^^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면서 23년도와 비교해 보니 크게 바뀐 것은 없고 임대기간 및 가점점수 산정 기준에 항목이 추가된 부분이 있어 업데이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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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모집 공고문(24.07
1.21MB

 
 
 

임대기간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특별연장 사유에서 '⑩ 순직이 결정된 공무원의 유족'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임대기간을 두고 '공무원 임대주택은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냐'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설왕설래하시더라고요. 4년이다, 6년이다, 심지어는 10년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기본 계약기간은 2년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b) 2년 연장, 특별연장 사유(c)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추가로 2년 연장, 이렇게 대부분 6년 정도 거주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으나, 주택을 분양받거나 한 경우(d) 해당 주택 입주예정일까지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최대로 살면 8년 정도이겠으나 10년은 무리겠죠^^;;
 
또 한 가지 많이 헷갈려하는 사항이 특별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데, 순직이 결정된 공무원 유족 항목(⑩)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유도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공무원의 경우(①) 특별연장 사유에 해당하는데, 임대기간 중 자녀를 출산(⑧)했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특별연장이 사유별로 두 번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2년 연장으로 끝입니다. 공단 측에도 문의한 결과 '사유별로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주거 계획을 세움에 있어서도 임대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점점수 산정 기준

출처: 공무원연금공단

 
 

임대기간에서와 마찬가지로 배점항목에서 '9. 순직공무원 유족' 항목이 2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8. 신규임용 공무원' 항목은 배점 기준에서 '임용 5년 이내(10점)'만 있던 것이 '임용 3년 이내이면서 만 34세 이하(15점)', '임용 5년 이내 의사공무원(12점)'이 추가되었습니다.

의사공무원은 국립병원, 교정시설 진료의를 말합니다.

 
 
23년에 제가 입주할 때만 해도 가점 커트라인이 성남판교가 19점이었는데 올해 24년도는 1분기 커트라인이 28점, 2분기는 33점이나 되네요~!!
보통은 자녀가 없으면 30점을 넘기기가 어려우니 이곳 성남판교 공무원아파트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만큼 또래 친구들이 많아서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 이사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 키우기에 유해 환경도 일절 없고 깨끗하고 쾌적하고 자연경관도 너무 좋아 아주 대만족하며 사는 중입니다^^ 
경치 덕분에 매일매일 산책하고 싶은 동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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