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법률지원단 및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핫라인 -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원스톱 지원
[2023.9.21.업데이트] -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신청 절차와 신청서 파일을 첨부했습니다.(6번 내용)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추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불응, 수업 방해 등 학교 현장에 만연해 있는 학생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뿐 아니라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는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교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모든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하여 공교육 붕괴의 주원인으로 부각된 실정입니다.
정상적인 교육환경 보장을 간절히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으로서 경기교육법률지원단 및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핫라인을 구축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경기교육법률지원단
1. 운영 기간
- 2023.8.31.~
2. 운영 대상
-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3. 운영 내용
-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선지급 포함)
- 변호사 수임료 선지급 금액에 대해서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변호사 선임한 경우에도 경기교육법률지원단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 선지급
- 단, 무죄 판결 등*이 아닌 경우(개인 과실에 의한 유죄 판결 확정 시) 선지급된 변호사 수임료 환수**
*무죄 판결 등: 수사기관의 내사 종결, 불송치 결정, 무혐의, 기소유예, 무죄 판결
**수임료 환수 비율은 개인 귀책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변호사 수임료
- 건당 최대 500만원 지원(조사·수사 200만원, 공판 300만원)
5. 운영 절차
6. 신청 절차
① 교권보호지원센터 대표번호(1600-8787)를 통해 사안 관련 전화 문의
② 신청자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센터 장학사에게 경기도 메신저로 발송
③ 도교육청 교권전담 변호사와 센터 변호사가 법률 지원 검토 후 신청자에게 전화 안내
④ 신청자가 최종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에 공문으로 신청
⑤ 도교육청 담당자가 신청서 확인 후 신청자 개인 계좌로 변호사 선임비 이체
7.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핫라인(대표번호)
- 운영 내용: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행정·법률·심리 상담 원스톱 지원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의 충격과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최근 용인에서도 학부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선생님이 극단적 선택을 하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년을 1년 앞두신 60대 선생님이셨다는데 왜... 어찌ㅠㅠ 조금만 버티시지 왜 그러셨나요ㅠㅠ
과실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교직에 오래 몸 담으신 분인데도 얼마나 큰 심리적 고통과 압박을 느끼셨으면 그런 선택을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항상 뭔가 크게 터지고 여론이 들끓으면 부랴부랴 대책이 마련되지요.. 주먹구구식 보여주기식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교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호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사 보호 대책, 교권 침해라는 말이 언젠가는 사라지기를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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