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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휴가(4) - 교원 회복 지원 휴가 (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원치유지원센터)

키요라 2023. 6. 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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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가 - 교원 회복 지원 휴가

 
교원의 특별휴가 중에는 '교원 회복 지원 휴가(=교권 침해 교원 지원 휴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에게는 없는 교원에게만 있는 휴가로 아주 생소한 이름의 휴가인데요. 교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발생한 경우, 교원이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관련 법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출처 :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2022 개정 - 전교조 홈페이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약칭: 교원지위법)
[법률 제19094호, 2022.12.27. 시행]
 
 

제15조(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교원의 교육활동(원격수업 포함)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 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촬영·녹화·녹음·합성하여 무단으로 배포하는 행위
6.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교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12호, 2023.3.23. 시행]

 
 

교육활동 침해 행위 단계별 대응요령(사안처리 5단계)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①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
- 각 시·도교육청 교원치유지원센터에 방문, 전화 및 화상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상담기관이나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 지원

시도별 교원치유지원센터 현황

 

특별휴가 (교원 회복 지원 휴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특별휴가)
: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의 피해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는 피해 교원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연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공무원 연금공단의 요양 승인에 따라 연 180일의 범위에서 공무상 병가 승인 가능
 
④ 전보 조치
 
 
 

특별휴가 관련 Q&A

Q: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장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은 교권 침해 행위를 입은 피해 교원에게 즉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전이라도 학교에서 사전에 수립한 교육활동 침해 기준에 근거하여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결과보고서나 진단서 등 증빙서류는 추후에 구비할 수 있습니다.
Q: 학교장의 판단으로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특별휴가를 승인하였는데 이후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의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와 같은 경우 이미 사용한 특별휴가를 병가나 연가로 정정하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피해교원이 특별휴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요양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추가적인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공무상 병가를 추가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상 병가 기간이 6일 이내인 경우 학교장이 공무상 질병·부상 여부를 판단하여 공무상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뭔가 '교권'이라고 하면 학생·학부모의 권익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인해 교원이 보호받지 못하면 학생들의 교육활동 또한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교원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교육활동 보호에 있음을 밝히기 위해 명칭 또한 우리가 많이 쓰는 '교권 침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고 명명한다고 하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어떤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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