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주택 임대기간 개정(24.8.23.) 최대 30년 거주 가능!!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연장된다는 뉴스를 접한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근 올라온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임대기간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양 등의 사유가 없고 특별연장까지 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했으나, 24년 9월 이후 모집공고부터는 임대기간에 자녀연장이 신설되어 있네요~~ㅎㅎ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 자료 출처 :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 알림과 소통 > 공지사항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수시모집 공고문(2024.09.06)
◆ 임대기간 : a(기본) + b(계약갱신) + c(특별연장) + d(자녀연장)(신설) + e(분양 등 연장)
※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연장사유가 있어도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a. 기본계약 기간 : 2년
b.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에 의한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시 2년 연장
c. 특별연장 2년(사유 해당자)
특별연장 사유(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제3항) |
- 재계약 신청일 기준 - ⑩을 제외하고 사유별로 중복 적용하지 않음 - ①~⑥, ⑨ 및 ⑩은 대상자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① 배우자가 공무원 ④ 자녀가 1년 이내에 상급학교(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진학 예정 - 재계약 신청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이어야 ⑤ 세대원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 ⑥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 없이 「민법」상 미성년 자녀 부양 ⑦ 「한부모 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⑨ 입주자모집공고시 예비신혼부부, 결혼 7년이내 신혼부부 및 최초 입주일로부터 4년 이내 혼인한 경우 ⑩ 순직이 결정된 공무원의 유족 ② ③ ⑧ (삭제) |
d. 재계약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중 가장 어린 자녀(태아포함)가 「민법」상 성년이 될 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제11항)
e. 계약기간 중 분양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을 계약자 및 세대원이 공급받은 경우 해당 주택의 입주예정일 월말까지(주택사업운영규정 제28조제5항)
- 해당 분양권 외 재계약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1회에 한하여 입주예정 월의 말일까지 재계약 가능
- 분양받은 조건으로 재계약 후 다른 연장조건은 적용 불가
※ 사전청약 당첨자는 연장이 불가하며, 계약은 2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 재계약 자격
○ 재계약 신청일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
- 신청인과 세대원 모두가 임대주택 소재지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본인 및 배우자가 공단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하거나 공단에서 분양알선한 주택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는 자
- 해당 임대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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