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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임대주택 거주기간 '최장 30년'으로 획기적 연장!!??

키요라 2024. 9. 8.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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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뉴스에 나온 내용들 다 확정된 사실임을 확인함!!!!!

 

 

둘째 낳은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최장 30년’

한 자녀 가정도 아이 성인 될 때까지, 앞으로 둘째를 낳는 공무원은 공무원 임대주택에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 자녀 가정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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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연히 지인을 통해 너무 놀라운 뉴스를 접했는데!!!

하루종일 기쁨 반 의심 반으로 마음이 요란했다.

 

저출산 대책으로써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늘리겠다는 내용인데

뉴스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1. 처음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공무원 가정은 자녀(태아 포함)가 성년이 될 때까지

2.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둘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30년간

3. 기존 입주자들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늘린다는 것이다!!!!

 

이미지 출처: 어도비 스톡

 

 


 

 

애초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기간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6년이라는 것이 현재의 규정인데, 만약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거주기간이 최대 5배나 늘어나게 되는 셈!!!! 

 

9월 2일 자 뉴스이고 오늘은 약 6일이 지났는데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공지사항에는 아직 아무것도 올라온 게 없다. 그런데 거짓 뉴스라고 하기엔 내용이 상세하고 '김동극' 공단 이사장의 말까지 빌린 점이 꽤 신뢰가 간다.

 

기존 입주자들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거주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집도 해당이 되는데!! 제발 이 뉴스가 사실이었으면 좋겠다ㅠㅠㅠ

 

아무쪼록 공단에서 얼른 빨리 상세한 소식을 올려주기를~~!!! 

 

 


 

 

9월 9일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뉴스에 나온 내용들 다 확정된 사실임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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