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회보험 급여의 하나로 독일에서 최초로 도입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서 시행 중이며, 2023년 7월 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 지역에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인과 익산의 사업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2023년 7월 3일 이후 입원 및 외래 진료 건에 대해 신청 가능
▶기본자격
1. 거주지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2. 연령 :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생년월일)
※ 신청일 기준으로 자격 기준 충족 시 수급기간 동안 연령기준 초과하여도 상병수당 계속 지원
3. 국적 : 대한민국 국적자(신청일 기준)
- 단, 국내 체류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외국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①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③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4. 소득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소득하위 50%) 이하인 경우(입원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5. 재산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인 경우(입원 초일이 속하는 월의 전월 1일 기준)
▶지원대상 취업자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입원 초일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2.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간 가입자격 유지 시 인정.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입원 초일 포함 직전 1개월(30일) 중 10일 이상 가입 시 인정.
* 14개 직종 노무제공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임의가입) 포함
노무제공자 :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초·중등),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3.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영업자 : 아래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 사업자등록 : 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매출 : 입원 초일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1만원 이상
*단,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지원 제외자 >
● 공무원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법정 유급휴가 및 유급휴직 보장)
● 질병 목적 외 휴직자(육아휴직 등)고용보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급 수급자
● 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 건강보험 급여정지자(군 복무자, 교도소 수용 중인 자 등), 주민등록 말소자 등
● 해외 출국자(단, 질병 치료를 위해 출국한 경우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하여 인정 가능)
▶지원내용
●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 진료일수(대기기간 3일 제외)에 대해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지급
예) 척추 수술로 4일간 입원한 근로자가 이후 7일 동안 해당 척추 질환과 관련된 외래진료를 받음
☞ 8일(=11일-대기기간 3일) ×46,180원 상병수당 지급
※ 사업장 유급 병가기간, 유사 제도 수급기간(산재보험 휴업급여) 등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 1년 내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상병이 여러 건 발생한 경우 90일 이내에서 여러 번 지원 가능
▶질병·부상 범위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연속 3일 이상(대기기간 3일) 동안 입원하고, 해당 질병·부상에 대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 의료기관 유형 및 소재지역 제한 없음(단, 조산원·요양병원은 미인정)
< 외래 진료 인정범위 >
● 진단명 : 입원과 외래 진료의 주진단명이 동일해야 함
● 인정기간 : 입원 초일(대기기간 1일차)로부터 3개월 이내의 진료내역만 인정
● 인정횟수 : 1주당 외래 진료 횟수 최대 2회까지 인정
● 예외 : 단, 건강보험 산정특례로 등록된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질환자의 경우 입원 초일로부터 1년 이내까지 인정하고 외래 횟수 제한 없음
< 제외 대상 >
● 미용·성형 목적의 진료건이나 질병 치료 및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
● 출산* 관련 진료건으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고용보험 출산전후 휴가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수급 가능
● 단순증상 또는 이상소견만 있는 경우
▶2단계 시범사업 지역별 비교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 |
입원여부 | 제한 없음 | 입원 |
급여 | 근로활동불가기간 | 의료이용일수 |
대기기간 | 7일 | 3일 |
최대보장기간 | 120일 | 90일 |
대상자 |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었습니다. 업무와 연관이 없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손실로 인한 생계 불안정 문제의 개선이라는 점에서 참으로 반가운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분들께서는 신청자격 잘 확인하시어 요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 경제, 건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 7월 1일부터 지원 대상 확대, 소득 기준 전면 폐지 (0) | 2023.07.05 |
---|---|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첨부) (1) | 2023.06.26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23년 6월 1일 이후 달라진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1) | 2023.06.18 |
2023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안내 - 1년간 120만원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 2차 접수는 7월 1일부터!! (2) | 2023.06.13 |
2023 경기여성 취업지원금(2차) 최대 120만원 지원!! 잡아바 어플라이에서 지금 신청하세요!! (0) | 2023.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