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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최대 100만원!! (구비서류 첨부)

키요라 2023. 6. 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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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의 일부(최대 100만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용인 이외에도 많은 타 시도에서 같은 사업을 진행 중이니 거주지 해당 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업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확인하시고 요건에 부합한다면 꼭 기간 내에 신청하세요:)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사업규모 : 90가구
□ 신청기간 : 2023.6.26.(월) ~ 7.7.(금)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부부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2016.1.1.~2022.12.31.)
  • 소득 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 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 적합자에 지원금 지급.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등) 적용하여 고득점 가구 선정
 
 

2.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6.26.(월) ~ 7.7.(금)
※ 시간 : 평일 09:00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만 인정)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hwp
0.06MB

 

 

 

3. 지원기준

□ 지원대상
- 부부 모두 용인시에 실 거주하며, 1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재된 자로 2016.1.1.~2022.12.31.에 혼인 신고한 부부
※ 2023년 혼인신고 부부는 2024년에 신청
-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 제외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3. 공공기관에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받은 자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5.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
6. 분양권 소지자

□ 소득기준 :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원 수2인3인4인5인6인
기준중위소득
180%
6,221,079원7,982,669원9,721,735원11,395,239원13,010,355원
기준중위소득
100%
3,456,155원4,434,816원5,400,964원6,330,688원7,227,981원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기준중위소득 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이하 및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등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 내용으로 확인
 
 

4. 지원내용 및 방법

□ 지원액 :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범위 내 이자 지원(최대 100만원)
□ 지원방법 : 신청인 계좌 입금
□ 지급시기 : 월별 신청분에 대하여 익월 지급
 
 

5.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과 관련된 정보는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음
□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또는 선정된 자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및 지원금 환수
 
 

6. 문의처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용인시 주거복지센터 (☎ 031-324-3346, 3347)
□ 용인시청 주택과 주택행정팀 (☎ 031-32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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