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개정(2024.7.2. 시행)] 육아시간 8세·초2까지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확대, 가족돌봄휴가 일수 확대

키요라 2024. 7. 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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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얏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어 7월 2일에 공포된 이래 현재 시행 중인데요. 그동안 육아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소문만 자자했었는데 제가 휴직한 동안 개정이 되었군요!!^^ 
 
 
이번 개정안에는 1.육아시간 확대 외에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확대 
3.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4. 저축연가 소멸 시표 폐지
5.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6.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등에 관한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4.6.25.)

 

● 개정 목적 : 육아 친화적이고 생산적인 공직 근무여건 조성

● 시행일 : 2024.7.2.~
   

● 주요 개정사항

1. 육아시간 확대

구분현행개선
대상5세 이하 자녀8세 또는 초2 자녀
기간24개월간36개월간
사용시간1일 2시간 유급휴가 사용(현행 동일)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해 초등학생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을 강화합니다. 사용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나 육아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에 육아시간 사용이 끝난 경우에도 자녀가 아직 대상범위에 들어가는 경우 추가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확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공무원(주당 15~35시간 근무)으로 전환한 공무원에게 주당 10시간 단축분까지 월봉급액의 100%(상한액 200만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주당 5시간까지만 월봉급액의 100%를 지급했습니다.

 

3.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확대

최대 3일까지만 유급이던 가족돌봄휴가를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1일)해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예컨대, 자녀가 3명이면 4일, 4명이면 5일로 가산해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4.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5. 저축연가 소멸 시효 폐지

현행은 저축연가가 10년 이내 미사용 시 소멸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저축연가 소멸 시효가 폐지되어 장기휴가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6.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현행은 1일 부여였으나 개정 후 3일의 경조사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육아 친화적인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연한 근무방식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합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실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및 일-육아 병행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아시간 대상 자녀의 연령을 조속히 추가 확대하는 등 돌봄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육아시간 적용대상 자녀의 나이가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저는 아이가 내년이면 6살로 이제 곧 육아시간 쓸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네.. 하던 차에 이런 반가운 소식이 다 있다니~!!! 앞으로 3년은 더 쓸 수 있다고 생각하니 한시름 놓았습니다.
 
취학자녀가 있는 집 얘기를 들어보면 미취학일 때가 더 여유로운 법이니 초등 입학 전에 많이 즐기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곤 합니다ㅎㅎ 취학 후에는 아무래도 교육에 더 많이 신경 쓰고 무엇보다 하교시간이 1시? 정도로 빨라 돌봄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린이집 다닐 때가 오히려 천국이라고들 하는데 그러고 보니 지금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경우 아침 8시에도 맡길 수 있고 저녁 6~7시까지도 봐주시는데 초등 입학하면 저 같은 워킹맘들은 앞날이 막막해지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엄마들에게는 초등 입학하는 8살 때의 육아휴직이 거의 국룰처럼 되었나 봅니다..
 
아무튼 이런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비로소 반영이 되어 육아시간이 확대되다니 너무 기쁩니다~~

육아시간 만세 만세 만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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