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특별휴가(1) - 육아시간(2023.1.1. 개정안), 모성보호시간

키요라 2023. 1. 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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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가 있으며, 그중 '특별휴가'에는 10종류도 넘는 다양한 휴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휴가'가 아닌 '시간'이라고 이름 붙은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일 또는 하루 단위의 휴가가 아닌, 말 그대로 시간 단위로 쓰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에 2023.1.1.자로 육아시간 사용과 관련하여 크게 개정된 내용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인사혁신처 예규 제143호)에서 관련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육아시간

1. 만 5세 이하(생후 72개월 이전까지)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2. 부서장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3. 육아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육아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개정 내용)
4. 육아시간 사용 시 24개월은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월을 연속사용한 것으로 봄)
*예1) 4.1.~5.30.까지 사용한 경우 2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예2) 2월이 30일이 안되더라도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예) 4.2.~6.(5일), 4.16.~20.(5일), 4.24.~27.(4일), 5.14.~18.(5일), 5.28.(1일)을 사용한 경우 총 20일을 사용했으므로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봄.

(개정 전)
해당 월에서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1월 사용한 것으로 봄. 1개월이라 함은 사용자가 육아시간을 최초로 사용한 기산일(초일)로부터 익월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까지를 의미함.
*예) 18.7.15.에 최초로 사용한 경우 18.8.14.까지가 1개월째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임. 이후 18.9.3.에 다시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18.10.2까지가 2개월째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것임.


5
. 본 예규 개정(2023.1.1.)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월 단위로 사용이 종료된 육아시간은 개정일 전 사용한 월을 공제하나, 최초 사용 시작일이 22.12.2.부터 22.12.31.까지 중에 있는 경우는 개정규정을 적용함.
*예1) 최초 사용 시작일이 22.12.1.인 경우 22.12.31.까지 1개월 사용한 것으로 봄.
*예2) 최초 사용 시작일이 22.12.5.이고, 22.12.6.~9. 미사용 후 22.12.12.~23.1.4.까지 사용 시 → 19일 사용, 19일 차감
*예3) 최초 사용 시작일이 22.12.5.이고, 22.12.6. 미사용 후 22.12.7.~23.1.4.까지 사용 시 → 22일 사용, 1개월 차감


6. 자녀가 만 6세에 달한 날에 남아있는 육아시간은 소멸되며, 만 5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당 각각 사용할 수 있으나, 동일한 날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7. 육아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8.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의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9. 육아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사례) 육아시간 1시간 사용하고 퇴근하였으나 긴급한 현안이 발생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무실에 복귀하여 시간외근무를 함. 육아시간 사용일에는 시간외근무 명할 수 없으므로 육아시간을 연가(1시간)로 변경하였음.



모성보호시간

1.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음.

2. 부서장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

3.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연가로 처리함.

4.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일에 출근을 전제로 하는 특별휴가(육아시간)와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음.

5. 근무시간 중의 적절한 시간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늦게 출근, 일찍 퇴근, 근무시간 중 모두 사용 가능), 승인 대상 여부는 병원에서 발급한 증빙서류(진단서, 임신확인서, 산모수첩 등)로 확인(최초 이용 시에 한하여 제출)

6.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음.




기존에는 육아시간을 처음 사용한 날로부터 익월의 전날까지를 1개월 사용으로 보았는데요. 즉, 일단 한번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그로부터 한 달 동안은 단 하루만 써도 1개월을 사용해 버리는 셈이었죠. 이런 부분을 보완하여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육아시간 개월수 산정은,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로 치게 되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둘 이상이거나 2~3년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한 경우라면,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육아시간 24개월이 크게 부족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하나에다 육아 휴직 1년 이하로 쓰고 복직한 경우라면 자녀의 만 6세까지 4년이 넘게 남아 있을 테니 육아시간 계획을 잘 세워야겠죠. 이번 육아시간 개정으로 24개월을 더 오랜 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박수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상 여기까지~~
공무원의 특별휴가 중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제도이니 필요하신 분들 잘 알아보시고, 눈치 보지 말고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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