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기존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얏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통과되어 7월 2일에 공포된 이래 현재 시행 중인데요. 그동안 육아시간이 늘어날 것이라고 소문만 자자했었는데 제가 휴직한 동안 개정이 되었군요!!^^ 이번 개정안에는 1.육아시간 확대 외에도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확대 3.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 4. 저축연가 소멸 시표 폐지 5.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휴가 확대 6.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일수 확대 등에 관한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볼까요?~~ 출처: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