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올해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가 8월 12일자로 복직하게 되었다.왜 이렇게 애매한 날짜에 복직이냐하면... 8월 12일이 개학일, 즉 2학기 시작일이었다... 개학 너무 빨라ㅠㅠ경기도에서는 교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학기단위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 교육공무원의 인사실무편람에서 '육아휴직' 부분을 살펴보자!!가)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휴직종료일은 학기말임(단, 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학기단위 휴직 권장)나) 휴직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 학기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말에 맞춤※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