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피해 뉴스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전세로 살고 있는지라.. 이 집만큼은 안전하다, 내 돈은 안전하다, 백프로 확신할 수 없으므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미 피해를 입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관련 정보 가져왔습니다~!!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 뉴스 > 경기도는 오늘
'깡통전세' 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가 5월 2일(화) 옛 수원 팔달 도청사에 정식 개소했습니다.
초기 상담부터 지원 대책 접수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경기도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문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한 첫걸음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정식 개소된 경기도 전세피해센터에서는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피해자의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센터위치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옛 경기도청사 열린민원실 위치)
✔️상담전화 : 070-7720-4871, 4872
✔️상담시간 : 10: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주말·공휴일 휴무)
✔️지원내용 : 피해접수, 법률상담, 금융 및 긴급주거지원 안내, 법률구조 안내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상담
센터는 각종 상담 외에도 지역별 피해 현황을 관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도 지원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원의 '무이자대출 지원' 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률적인 상담 지원
-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형사집행 절차 상담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중위소득 125% 이하)
긴급 금융지원 상담 : 정부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 대출무이자 대출 지원 안내
긴급주거지원 상담
전세 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원 생활권 거주 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임대조건
- 보증금 : 없음
- 월 임대로 : 주변 시세의 30% 수준
- 임대기간 : 최소 6개월 *협의 시 연장 가능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완벽한 보상이 되기란 어렵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겠죠. 하지만 요즘은 악질 전세 사기범에게 걸리지 않더라도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예기치 못한 전세 피해도 많습니다. 근저당 비율과 복수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은 계약 시 기본 사항이겠죠. 그 외에도 전세 사기유형과 사전예방대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위험 여부를 잘 판단하여 현명하게 계약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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