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중 건강검진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점수 배정현황은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맞춤형 복지포탈: www.gwp.or.kr)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 40세 이상이시라면 꼭 체크하시고 건강검진비 20만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홀수년도라 홀수년도 출생자만 대상입니다~!!
본 포스팅 내용은 경기도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세부 내용은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출처: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자료실 30번 게시물
1. 맞춤형복지 건강검진비 내용
○ 공무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및 중대질환(각종 암, 뇌혈관 질환 등)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2년을 주기로 1인당 200점 배정
- 지원대상: 2023.12.31.기준 만 40세 이상(1983.12.31.이전 홀수년도 출생자)
※ 퇴직자 및 타시도 전출자는 재직기간 내에 신청 가능
※ 최저보상안휴직이 아닌 일반휴직자는 건강검진 지원 대상임
- 지원금액: 1인당 200점(20만원)내에서 실제 건강검진비 금액
- 사용용도: 공무원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
- 지급제한: 특정질병의 진료 및 치료 등 목적에 맞지 않게 병·의원을 이용한 경우 제외(단순 입원비, 치료비 명목으로 절대 사용 불가)
- 청구방법: (공무원 본인) 행정실에 서류 제출 > (담당자) 복지점수 조정으로 추가 배정 > (본인) 자율항목비에서 청구
- 제출서류: 건강검진비 신청서, 진료비 계산서
- 분할 사용 가능(검진비용이 배정금액 이내인 경우 추가검진에 의해 배정금액 내에서 추가사용 가능하나 서류는 가급적 일괄 제출)
2. 건강검진비 질의응답
Q1) 건강검진비 신청 시 20만원 전액지급인가요?
☞ 상한금액이 20만원이며, 실제 건강검진비용만큼 지급합니다.
Q2) 건강검진비를 보험회사에서 실비로 받은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 보험회사 보상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건강검진의 용도로 검사를 받은 경우 건강검진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Q3)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별도로 개인이 개별로 검사한 경우 건강검진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에 맞게 검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아니더라도 건강검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Q4) 건강검진비로 받은 포인트는 꼭 건강검진비로 청구해서 사용해야 하나요?
☞ 건강검진비 포인트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본점수에 추가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기본점수 사용하는 것처럼 자율항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Q5) 건강검진을 하면서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한다면 이것도 청구 가능한가요?
☞ 특정 질병의 진료 및 치료 등으로 이용한 경우 청구가 불가하지만, 건강검진과 동반된 치료 시(분리 불가) 청구 가능합니다.
Q6) 육아휴직자도 건강검진비 청구할 수 있나요?
☞ 최저보상안휴직이 아닌 일반휴직(육아휴직, 질병휴직, 가사휴직 등)자는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입니다
Q7) 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40세 이상인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났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 2023.12.31.기준 만 40세 이상이면 생일 전이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Q8) 올해 짝수년생인데 작년에 건강검진을 연기하여 올해 받는 경우 건강검진비 청구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올해 홀수년도 출생자만 청구 가능합니다.
Q9) 2022년에 종합건진을 받은 홀수년생 공무원의 경우 올해 건강검진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2023.1.1.기준으로 올해 건강검진받은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대상자와는 별도입니다.
Q10) 건강검진비 증빙서류(진료비계산서)에 검사료와 진찰료를 같이 청구한 경우
☞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금액이 없다면(치료X) 청구 금액 전부 지급 인정
처치 및 수술료 항목에 금액이 있다면(치료O) 검사료, 진단료만 인정
(※ 단, 건강검진과 분리가 안 되는 치료 시 청구 금액 전부 인정, 예: 용종 제거)
3. 2023년 맞춤형복지 최종 마감 일정
가. 맞춤형복지 점수 사용 최종 마감 일정
내용 | 사용 마감일 | 세부 내용 |
카드 청구 종료 | 2023.11.30.(목) | 카드 청구 방식 종료(비대상항목 전환 포함) |
복지점수 청구 최종 종료 | 2023.12.20.(수) | 영수증 청구 방식 종료(담당자 대리청구 종료) ※ 2023.12.20.(수) 이후 복지점수 청구 불가 |
담당자 승인처리 | 2023.12.21.(목) | 학교(기관) 담당자 승인처리 종료 |
나.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자 11월 말까지 검진완료 권장
지원대상 | 사용용도 |
2023.12.31.기준 만 4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공무원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 (입원비, 치료비 사용불가, 예외: 용종 제거) ※ 종합검진료 이외 일반병원에서 검사한 검사료, 진단료(CT, MRI, 초음파 등) 청구 가능 |
※ 하반기 건강검진 예약의 어려움으로 인해 12월 20일 이후에 검진받을 시 맞춤형복지비 지급이 어려우니 반드시 기간 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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