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니 이전에는 없던 '심리안정휴가'라는 것이 신설되었네요!!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심리안정휴가'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62호(2023.7.18.)
심리안정휴가
사건·사고의 인정 기준
○ 현장에서 함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동료와 직접 접촉한 사건·사고
※ '동료'는 현장에서 팀을 이뤄 함께 업무를 수행하던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자율방법대원 등을 의미함
※ '직접 접촉'은 사상자를 응급처치 하거나 직접 이송한 경우, 사망자를 실제 수습한 경우 등을 의미함
○ 중대한 신체 손상을 입은 사람이나 중대한 신체 손상으로 사망한 자와 직접 접촉한 사건·사고
※ '중대한 신체손상'이란 사람의 생명 및 기능과 관련된 주요 장기에 손상, 신체의 일부가 절단 또는 파열되거나 중대하게 변형된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정도의 부상을 의미함
○ 그 밖에 위험직무를 직접 수행하다가 경험한 위 기준에 준하는 사건·사고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건·사고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휴가 부여일수 등 심리안정 휴가의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각 소속 기관(부서)에서는 해당 방안에 따라 휴가를 부여함. 별도의 운영 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기관별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휴가를 부여함
심리안정휴가 부여 방법 및 사용절차
○ 기관장은 사건·사고 발생 후 가급적 1개월 이내 4일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부여(내부결재 등)하되, 부여일수가 2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 상담사, 의사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함
- 다만, 기관장은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부여함
○ 대상자는 휴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사용하고, 휴가 사용일수가 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심리적 문제에 대한 상담, 진단, 진료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방문하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그 증빙서류(상담(예약) 확인서), 진료(예약) 확인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심리안정휴가는 일 또는 시간 단위로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음
※ 업무특성상 교대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내부 기준에 따른 연가 사용방식에 준해 사용시간(일수) 등을 설정함
심리안정휴가 부여 시 유의사항
○ 기관장은 사건·사고의 규모, 피해의 정도, 심리 안정의 필요성과 업무공백 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휴가 일수를 정하되, 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심리안정휴가의 부여 여부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상 공상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 신체적 부상을 입은 당사자이거나 정신질환으로 정식 진단받은 사람은 병가를 신청·승인받아 사용하거나 질병 휴직을 명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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