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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가 개정(2023.7.18 시행)되었습니다.
심리안정휴가 신설,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62호(2023.7.18.)
개정 목적
○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지원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심리안정휴가 도입,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복무제도 개선
○ 복무 관련 위원회 통합 운영, 긴급 원격 초과근무 도입 등 공직사회 복무관리 내실화와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정비
주요 개정내용
구분 | 주요 개정내용 | |
복무규정 | 심리안정휴가 신설 | ● 현장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한 심리안정휴가 도입 - (사건·사고 기준) 현장에서 사망한 동료와 직접 접촉, 중대한 신체 손상을 당한 사람과 접촉,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 기관장이 인정*한 경우 * 기관별 내부 기준을 정하거나 복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 - (부여 방법) 사건·사고 발생 후 1개월 내 2일 범위 내 부여하되, 상담, 진료 등 필요 시 상담사, 의사 등의 의견을 들어 2일 추가 가능 - (사용 절차) 휴가를 부여받은후 1개월 내 사용 ※ 추가로 부여받은 휴가는 사용 시 상담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 다태아 출산 시 휴가일수(10일→15일) 및 사용범위(90일 내 1회 분할→120일 내 2회 분할) 확대 | |
민간경력자 연가 가산제도 개선 | ● 민간경력자 채용 시 가산되는 연가대상(2년 미만→5년 미만) 및 일수(각각 2일→각각 3일) 확대 ※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 | |
복무예규 | 복무관리위원회 통합 | ● 현업공무원, 유연근무, 국외출장 등 각 기관 내에서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를 복무관리위원회로 통합 |
긴급 원격 초과근무 도입 | ● 퇴근 후 또는 주말에 긴급한 현안이 발생한 경우 '긴급 원격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8월 중 e-사람 시스템 반영 예정 | |
유연근무 운영 내실화 | ● 유연근무를 할 수 없는 공동근무시간 정의 및 설정 방법 등 구체화 ●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출·퇴근 시간을 모두 정하도록 관리 | |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 ● 공가, 임신검진휴가 사용 시 증빙자료 제출 근거 마련 등 |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클릭]
2023.09.06 - [공무원] - 공무원 특별휴가(5) - 심리안정휴가(2023년 7월 신설)
2023.01.27 - [공무원] - 공무원 특별휴가(3) - 경조사휴가, 가족돌봄휴가, 수업휴가 /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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