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원 관련 포스팅을 오랜만에 남깁니다.
저는 올해 3월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휴직을 앞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휴직 중 기여금 납부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 1년의 육아휴직은 휴직수당이 나왔지만 2년 차부터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됩니다. 급여 한 푼 안 나오지만 기여금, 교직원 공제회비, 연금대출 원리금 등 나갈 것들은 너무 많더라구요. 경제적 타격을 감안하고라도 아이와 저를 위해서 휴직을 감행합니다!!^^
그럼 오늘은 휴직 기간 동안의 기여금 납부방법, 기여금 산정, 기준소득월액과 기여금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직 중 기여금 납부방법
기관에서 급여 지급 시 원천공제가 가능한 경우 기관에서 원천공제하거나 개별적으로 공단 계좌로 매월 말일까지 입금 가능하다.
휴직 중 소급기여금 일시 납부
보수미지급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 중이라도 매월 일반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만약 휴직 중 납부하지 못한 기여금에 대해 일시납부를 원할 경우 당월분 기여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지 못한 개월 수를 곱하면 된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5조에서 규정한 보수 미지급 휴직이 아닌 보수지급 휴직의 경우 급여에서 기여금을 원천공제함.(공무상 요양 휴직, 질병휴직, 보수지급 국외유학 및 연수휴직 등)
납부방법 절차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재직자 기본정보 > 소급기여금 조회 > 가상계좌로 납부
※ 휴직 중 납부한 기여금의 소득공제는 납부연도만 가능함.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2023.07.01 - [공무원] - 공무원의 급여명세서 - 기여금이란? 일반기여금/소급기여금, 기여금 징수율, 기준소득월액 확인, 휴직 중 기여금 납부
여기서 체크해 봐야 하는 것은 바로,
기여금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 이다.
기여금 : 매년 결정되는 개인의 기준소득월액(매년 5월~익년 4월까지 동일) * 9%
매년 4월 말에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확정되며, 그로 인해 5월부터 기여금도 변경된다.
그럼 여기서, 기여금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일까?
기준소득월액이 줄어야 기여금도 줄 것이다. 그런데 아주 미약하나마 소득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기여금이 줄어들 수는 없다... 그렇다면 휴직자의 경우는?
휴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전년도 중 1일이라도 휴직기간이 있다면
전년도 개인 기준소득월액 × (1 + 당해연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산정이 된다.
참고로 24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은 3.6%이다. 1.036을 곱하면 된다.
계산식을 보면 알겠지만 휴직했다고 해서 금액이 내릴 수가 없는 구조이다..
위의 예시에서 보다시피,
20년에서 21년에 걸쳐 육아휴직(보수미지급)을 1년이 넘게 했음에도 계산식에 의하면 기준소득월액은 계속 오른다. 고로 휴직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그동안 소득이 없었어도) 기여금은 오르는 것이다...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을까?
돈도 없는데 복직하고 내야지~~ 했다가는 돈을 더 내게 된다는 것...
예를 들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육아휴직을 했다고 치자. 5월에 복직했을 때는 기여금이 오른 상태이다.
4개월간 미납한 기여금은 오르기 전 금액으로 낼까 오른 후의 금액으로 낼까?
바로 오른 금액으로 낸다는 것이다!!!
휴직 중 납부하지 못한 기여금은 복직 당시(또는 납부 시점의) 기여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한다는 것!!!
즉,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매달 납부하기가 번거로우면 기여금이 오르기 전 4월에 한꺼번에 내는 것도 괜찮다.
나는 한꺼번에 내는 게 더 부담스러우니 차라리 매월 낼래..
1도 소득이 없지만.. 꾸역꾸역 기여금을 내보자 ㅠㅠ
Q&A
Q1. 휴직한 경우 기여금은 휴직 당시 납부하던 금액인가요?
☞ 아닙니다. 휴직기여금은 휴직당시기여금이 아닌 현재 기여금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Q2. 휴직한 경우 기여금을 미리 납부해도 괜찮은가요?
☞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금은 납부 가능하나, 미래시점의 기여금을 선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급기여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경로로 납부 가능합니다. 더불어, 소급기여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기여금에 개월 수를 곱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Q3. 휴직기간 기여금 꼭 납부해야 하나요?
☞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재직기간을 산정하므로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급여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휴직기간에 대한 기여금은 복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급여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무원 본인 희망 시 휴직 중 납부하려는 달의 기여금으로 매월 납부 및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미납금을 일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Q4. 휴직 종류에 따라 퇴직수당 재직기간이 감축되나요?
☞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5항에 따르면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시 1991.10.1.부터 발생한 공무상 질병휴직,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 고용휴직(법률에 정한 기관), 육아휴직(2007.1.19. 이후)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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