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월급이 왜 박봉이라고들 말하는 것일까요?
상대적인 것이라 누군가에는 많은 월급일 수도 있으나 매월 급여명세서를 보면 급여총액과 실수령액이 100만원 이상씩 차이가 나서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월 봉급액이 그리 낮은 것은 아닙니다. 교육공무원 20호봉을 예로 들어 보자면(사범대 졸업 군필자의 경우 대략 10년차 정도) 2023년 월 봉급액은 3,185,700원입니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교직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교원연구비 등 각종 수당을 합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하더라도 400 언저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수령액(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200후반에서 많으면 300초반....
왜 그런 것일까요?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보다 더 많이 공제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일반기여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되는 기여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기여금이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보상금, 순직유족보상금은 제외)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공무원이 월별로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대상
공무원연급법 적용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기여금 납부.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 납부가 종료되며 급여산정 시의 재직기간도 36년까지만 인정.
※ 단, 2016.1.1 현재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경우 33년까지만 인정됨
기여금의 면제시점
재직기간 | 기여금 면제월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21년 이상인 자 | 33년 1월부터 면제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7년 이상 21년 미만인 자 | 34년 1월부터 면제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이상 17년 미만인 자 | 35년 1월부터 면제 |
2015.12.31 기준 재직기간이 15년 미만인 자 | 36년 1월부터 면제 |
기여금의 종류
일반기여금 | - 임용된 달부터 재직기간 36년이 될 때까지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 - 매월 5월에 조정되어 다음연도 4월까지 변동되지 않음 |
소급기여금 | - 공무원 임용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산입기간에 대하여 승인 익월부터 일반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 - 보수미지급 또는 병역복무 휴직 등으로 인하여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하여 복직 익월부터 당월 일반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는 기여 -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개별 납부 가능 |
연도별 징수율
기여금 : 매년 결정되는 기준소득월액(매년 5월 ~ 익년 4월까지 동일) × 징수율
☞ 매년 5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공무원의 기여금 인상
연도별 | 징수율 |
2016년 | 기준소득월액의 8% |
2017년 | 기준소득월액의 8.25% |
2018년 | 기준소득월액의 8.5% |
2019년 | 기준소득월액의 8.75% |
2020년 이후 | 기준소득월액의 9% |
★나의 기준소득월액 조회하는 방법★
연금복지포털 홈페이지 로그인 > 연금서비스 > 재직자 기본정보 > 재직정보 조회
개인소득에 의한 기준소득월액 산정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소득월액의 9%가 현재 내가 납부하고 있는 일반기여금이 되는 것이죠.
휴직 중 기여금 납부
보수미지급 휴직 | 보수지급 휴직 |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동반휴직, 자율연수휴직, 연수휴직, 고용휴직 | 질병휴직,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음 | 급여 지급 시 소속기관에서 기여금 원천 공제 |
-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보수미지급 휴직 중 개별적으로 기여금 납부 가능
- 납부방법: 공단홈페이지(www.geps.or.kr) 또는 콜센터(1588-4321) 문의
- 휴직 중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복직 후 일반기여금과 소급기여금 납부
일반기여금 | 복직한 달부터 납부 |
소급기여금 | 복직한 달의 다음 달부터 납부 |
소급기여금의 정산 | - 납부하려는 달의 일반기여금 기준 - 복직 후 기여금 인상이 예상되는 경우 휴직 중 매월 개별납부를 통해 인상 전 기여금 납부 가능 |
핵심정리 Q&A
Q1. 공무원이 기여금을 납부하는 이유?
☞ 공무원들의 퇴직급여에 사용되는 가장 큰 재원이 되며, 퇴직 후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수령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공무원 재직기간 10년을 충족하고 그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매월 납부하도록 되어 있음
Q2. 기여금은 어떻게 산정되나?
☞ 매년 결정되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 × 징수율(9%)
Q3. 기여금이 인상되는 시기는?
☞ 매월 5월
Q4. 내가 낸 기여금보다 퇴직급여가 많은 것인지?
☞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기여금 총 납부액보다 많으나, 재직기간이 짧을 경우는 퇴직급여보다 기여금 총 납부액이 더 많을 수도 있다.
Q5. 휴직 중에도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지?
☞ 본인이 원할 시 휴직 중 개별 납부 가능함. 매년 5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으로 기여금도 인상되며, 미납기여금은 납부하려는 달의 기여금액으로 정산하므로 휴직 중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것이 납부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임.
기여금은 한마디로 개인소득에 의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된다는 것인데요. 무지했던 지금까지 저는 호봉별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줄 알았네요..(정말 아는 거 1도 없었던;;)
연도별 급여명세서를 보니 정말로 매년 5월마다 기여금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오름폭을 살펴보니 매년 5000원~20000원 사이였던 것이(작년 5월 5000원 오름) 올해 5월에는 왜 57000원이나 오른 걸까요??!!! 기준소득월액이 그만큼 높다는 것인데 저의 기준소득월액을 조회해보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월평균 실수령액보다 기준소득월액이 무려 200만원 가까이 높아욬ㅋㅋㅋ 이건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요ㅜ!!! 다음엔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 봐야겠습니다.
이상 공무원의 급여명세서, 일반기여금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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