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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 2

공무원 임대주택 임대기간 개정(24.8.23.) 최대 30년 거주 가능!!

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연장된다는 뉴스를 접한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근 올라온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임대기간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양 등의 사유가 없고 특별연장까지 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했으나, 24년 9월 이후 모집공고부터는 임대기간에 자녀연장이 신설되어 있네요~~ㅎㅎ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 자료 출처 :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 알림과 소통 > 공지사항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수시모집 공고문(2024.09.06)  ◆ 임대기간 : a(기본) + b(계약갱신) + c(특별연장) + d(자녀연장)(신설) + e(분양 등 연장)  ※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될 수 ..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기간 '최장 30년'으로 획기적 연장!!??

★★★9월 9일 공단에 전화해서 문의한 결과, 뉴스에 나온 내용들 다 확정된 사실임을 확인함!!!!!  둘째 낳은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 ‘최장 30년’한 자녀 가정도 아이 성인 될 때까지, 앞으로 둘째를 낳는 공무원은 공무원 임대주택에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한 자녀 가정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살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www.seoul.co.kr  오늘 우연히 지인을 통해 너무 놀라운 뉴스를 접했는데!!!하루종일 기쁨 반 의심 반으로 마음이 요란했다. 저출산 대책으로써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공무원 임대주택 거주기간을 늘리겠다는 내용인데뉴스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1. 처음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공무원 가정은 자녀(태아 포함)가 성년이 될 때까지2. 둘째 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둘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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