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이 연장된다는 뉴스를 접한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 가장 최근 올라온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로 임대기간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양 등의 사유가 없고 특별연장까지 할 경우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했으나, 24년 9월 이후 모집공고부터는 임대기간에 자녀연장이 신설되어 있네요~~ㅎㅎ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 자료 출처 : 공무원 연금공단 홈페이지 > 알림과 소통 > 공지사항 >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공무원임대주택 입주대기자 수시모집 공고문(2024.09.06) ◆ 임대기간 : a(기본) + b(계약갱신) + c(특별연장) + d(자녀연장)(신설) + e(분양 등 연장) ※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인상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