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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 2

휴직 후 복직한 교사의 현실 급여!! 월중 복직의 경우 본봉과 각종 수당은 일할 계산?

1학기 휴직을 하고 2학기 개학일에 맞춰 복직을 했더랬다. 복직일은 8월 12일!! 그리고 급여일은 17일^^ 17일에 8월 급여를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으나 행정실로부터 8월 급여작업이 끝나 9월에 소급해서 나온다고 한다. 인고의 시간... 9월에는 추석도 있어 8~9월 1개월 반치의 급여와 명절휴가비까지 더해 역대급이 되지 않을까 엄청 기대했더랬다... 그러나 예상과 너무 달랐던.. 작디작고 소듕한 내 급여🥹 저것이 평상시의 급여라면 얼마나 좋을까ㅠ 1개월 반치의 급여와 명절휴가비까지 더한 것이 저 정도.. 흑 참고로 22호봉이다. 내심 앞자리 7은 되겠지 했는데.. 꿈이었네🤣 세부내역을 보면 8, 9월이 같이 계산되어 있어 뭐가 뭔지 복잡;; 월중 복직하여 근무일수를 꽉 채우지 못한 8월의 급여는 ..

공무원 2024.10.15

연가일수의 공제, 휴직으로 인한 제외기간 차감 / 휴직 후 복직 시 반드시 잔여연가일수 확인하기!!

나는 올해 3월 1일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가 8월 12일자로 복직하게 되었다.왜 이렇게 애매한 날짜에 복직이냐하면... 8월 12일이 개학일, 즉 2학기 시작일이었다... 개학 너무 빨라ㅠㅠ경기도에서는 교원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학기단위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기 때문..  교육공무원의 인사실무편람에서 '육아휴직' 부분을 살펴보자!!가) 교원이 육아휴직을 원하는 일자에 휴직을 허가하되, 휴직종료일은 학기말임(단, 휴직가능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학기단위 휴직 권장)나) 휴직가능 잔여기간을 모두 사용하고자 하나, 학기단위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원하는 시기에 휴·복직을 허가하되, 가급적 휴직과 복직 중 하나는 학기 시작일 또는 학기말에 맞춤※ 학기단위의 의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제1..

공무원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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