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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 23년 6월 1일 이후 달라진 신청자격 확인하세요!

키요라 2023. 6. 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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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6월 1일 이후 달라진 신청자격을 확인하세요~~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중복신청 불가하니 하나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한 생활지원비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조회하기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②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③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생활비원비유급휴가비용
지원금
자격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한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조회하기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한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료 납부현황 조회하기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 격리참여 :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②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총정리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 최대 15만원 정액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기간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위임장
⑦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④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사업장 통장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한 생활지원비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가능 여부 조회하기

 
 


 
 
코로나19가 격리의무에서 격리권고로 바뀌고 지원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기준이 바뀐 것이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네요~~
원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2년 7월 11일 이후부터(3차 개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23년 6월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주의할 것은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반드시 격리참여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나 확진되신 분들은 지원금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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