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에 참여하여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6월 1일 이후 달라진 신청자격을 확인하세요~~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용 중복신청 불가하니 하나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②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 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③ 각 지원금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자
생활비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지원금 자격요건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 격리이행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부정행위에 해당하여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5배) 부과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앱(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에서 확인 가능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 방법
- 격리참여 :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동안 건강회복 및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① 온라인(양성 확인 통지 문자 내 URL 확인)
② 거주지 관할 보건소 전화 또는 대리방문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안내 총정리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용 | |
신청자격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격리자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 |
지원금액 | -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 10만원 정액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 최대 15만원 정액 지원 |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 ②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위임장 ⑦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①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④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사업장 통장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코로나19가 격리의무에서 격리권고로 바뀌고 지원금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원기준이 바뀐 것이지 계속 유지되고 있었네요~~
원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자이면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22년 7월 11일 이후부터(3차 개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23년 6월부터 변경된 사항으로 주의할 것은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반드시 격리참여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혹시나 확진되신 분들은 지원금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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