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암, 치매, 중풍, 난치성질환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근로자 본인,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가 암, 난치성질환 등 병의 종류와 관계없이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인 경우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는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사의 최종 판단으로 발급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 외에 다른 혜택은 없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2018년 귀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