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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중 대여학자금 지원제도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공무원 본인뿐 아니라 공무원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이며, 국내대학뿐 아니라 해외대학 등록금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무이자로요!! 저도 대학 때 학자금대출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높은 이자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기억해요.. 본인 및 자녀의 학자금대여를 알아보고 계시다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2023년 교직원 복지프로그램 추진 계호기 안내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1. 근거
-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2. 대상
-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본인·공무원 자녀의 국내 및 해외대학교 등록금(재혼한 자녀 포함)
3. 대부금액
- 국내대학: 실제등록금 납부액(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 금액
- 해외대학: 연간 $10,000이내 실제등록금 소요액(원화 환산지급)
4. 상환기간
- 4년제이상 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4년 상환
-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거치 3년 상환
※ 3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이 겹치는 경우 거치기간 연장(2자녀 중 1자녀의 상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상환)
5. 이자
- 없음(무이자)
6. 대부기간 및 신청방법
구분 | 기간 | 신청방법 | |
국내대학 | 1학기 | 2023.1.25.(수) ~ 4.28.(금) | ● 인터넷 신청 -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재직공무원 → 대여학자금 국내대학 신청 |
2학기 | 2023.7.24.(월) ~ 10.27.(금) | ||
해외대학 | 등록금 납부기한 기준 전 3개월, 후 6개월 이내 | ● 인터넷 신청 -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재직공무원 → 대여학자금 해외대학 신청 ● 서류 신청 -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민원상담 → 각종서식 → 융자서식 → 대여학자금 →해외대학생 대여학자금 신청서 → 소속기관(학교) 신청 → 소속기관(학교) 연금담당자를 통해 직인 나인 후 공단 제출 |
* 사업부서 : 교육복지과 학생통학·직원복지담당 (☎ 031-820-0635)
* 공무원연금공단 : ☎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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