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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공가 - 공가 인정 사유,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공가 사례

키요라 2023. 6. 2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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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공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가를 쓸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세히 알아볼게요. 관련 법률이 많아 더 자세히 살펴보시려면 링크 클릭하시면 해당 법률 조문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출처: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1. 공가 인정 사유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와 관련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로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 검사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외국어능력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한 교섭관련 협의를 위하여 지명된 자로 참석할 때, 같은 법 제14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교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교섭·협의 당사자로 교섭·협의에 참석할 때,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3)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하여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가기 전에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해당하지 않음)을 받는 경우 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행정기관의 장의 조치·명령에 따라 같은 법 제42조 제2항 제3호의 감염 여부 검사를 받는 경우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1) 공가의 승인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승인대상이 아님)
(2) 전보 시 업무인계인수,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 포함하되, 부임일 다음날까지 사용할 수 있음.
(3) 수검의무가 없는 검진(재검진, 2차검진, 혹진검사 등)은 공가 대상이 아님.
(4) 행사 참가는 학교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5)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교섭 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 교원노조 및 교육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교원단체의 소속 교원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공가기간은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에 직접 참가한 시간과 동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동시간을 포함하며, 단체교섭 및 교섭 관련협의를 위한 사전협의 등의 부대시간은 공가기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3. 공가의 사례

[사례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의 경우 자격의 유지를 위한 개별법령에 따른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공가처리. 다만, 공무원 임용 시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자격취득이 공무원 임용요건으로 의무화된 경우에는 교육파견절차에 따라 처리.
[사례 2] 구속된 경우 기소 전까지는 공가처리
※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헌법정신을 감안하고, 불기소·기소유예 등의 경우에 대비. 다만, 직위해제 또는 징계요구 등 인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 공가기간을 최소화시켜야 함.
[사례 3]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처리. 다만,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함.
[사례 4]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출석할 때는 연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민사 소송 절차에 업무상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 참고인·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요구에 응할 때는 공가처리.
[사례 5] 단체교섭 및 교섭관련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의 사항으로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은 공가처리 할 수 없으며 단체교섭이나 교섭관련 협의가 아닌 교원노동조합의 자체규약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와 교육부,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법적 근거 없이 참석하는 경우는 공가처리 대상이 아님.
[사례 6] 교원이 국가대표로서 올림픽대회 등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합숙훈련 및 출전기간)은 공가로 처리.
[사례 7] 예방접종 시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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