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 사망조위금 지원(청구시효 3년!!)

키요라 2023. 6. 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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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오늘은 그중 사망조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사망조위금이 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가족을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사망조위금에 대한 정보를 조심스럽지만(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2023년 교직원 복지프로그램 추진 계획 안내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1. 근거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2. 지급 대상(요건)

-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
※ 비대상: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계부모, 계조부모

 
 

3. 지급범위 및 기준

구 분 지급기준
공무원 본인 사망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
공무원의 가족* 사망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 공무원의 가족: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고시(5.1.~익년도 4.30. 적용)

 
 

4. 수급자의 순위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선순위자인 1명에게만 지급
※ 후순위자가 수령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16조에 따라 환수

사망자 수급권자 수급권자 순위 비고
공무원의 가족 당해
공무원
1.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인 공무원
2.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3. 사망한 사람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는 경우
- 수급권자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로 부양 여부 확인)
공무원
본인
배우자 1. 배우자
2.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 아래 순위
  가.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나. 사망한 공무원의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다. 사망한 공무원의 형제자매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 수급권자 순위에도 볼구하고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5. 구비서류

- 사망조위금청구서 1부(인터넷 청구시 생략)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정리가 안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시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6. 청구절차

- 공무원이 직접 공무원연금공단(www.geps.or.kr) 종합재해보상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7. 청구시효

- 급여사유 발생일(사망)부터 3년

 
 

* 사업부서 :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복지지원담당 (☎ 031-8012-6017)
* 공무원연금공단 : ☎ 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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