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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7) - 고용휴직 (휴직사유와 범위, 경기도교육청 심사기준, 재외 한국학교 현황)

키요라 2023. 6. 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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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청원휴직' 중, '고용휴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직의 사유와 범위, 휴직기간과 횟수, 휴직신청서류, 복직절차, 특히 경기도교육청의 고용휴직 심사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 차

1. 휴직사유
   - 재외 한국학교 현황
2. 휴직의 범위
   - 경기도교육청 고용휴직 심사기준
3. 휴직기간 및 횟수
4. 휴직신청서류
5. 복직절차
6. 기타
 

 


 
 
📌출처: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6호,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1. 휴직사유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청원휴직 심사기준에 따라 재외교육기관(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전임으로 고용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함.
 
 

< 재외 한국학교 현황(2022.9.1. 기준) >

국가 학교명
일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중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소주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옌타이한국국제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 웨이하이한국학교, 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국제학교, 광저우한국학교
대만 타이뻬이한국학교, 까오숑한국국제학교
베트남 하노이한국국제학교,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그외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방콕한국국제학교, 필리핀한국국제학교, 파라과이한국학교, 아르헨티나한국학교, 모스크바한국학교, 테헤란한국학교, 카이로한국학교, 말레이시아한국국제학교, 프놈펜한국국제학교

 


2. 휴직의 범위

(1) 국제기구: 복수의 국가가 집합하여 구성하는 국제법상 독자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체로서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관 등
(2) 외국기관: 외국의 정부기관·공공단체 등은 포함되나 외국의 사기업체는 해당 안됨. 외국의 정부기관이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되며, 정부에서 직접 관리·보조하는 공공성 있는 연구소·공기업 등도 해당.
(3)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 및 동등 이상의 교육·연구기관
(4) 다른 국가기관: 정부기관(소속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포함, 교육청 제외)
(5) 재외교육기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말함.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원 청원휴직 심사기준 중 고용휴직

고용휴직은 휴직의 범위를 과다하게 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교원 수급사항, 기간제 교사의 증가, 교육과정 운영, 소요예산, 휴직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재외교육기관(교육부장관이 승인한 재외 한국학교)에서 전임으로 고용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중등학생을 직접 교육하지 않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에의 고용휴직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부 요일만을 특정하여 고용 계약하여 실질적으로 전임으로 근무한다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복직 후 일정기간(최소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다시 고용휴직을 할 수 있다. 기타 상기 기준 외의 사유로 고용휴직과 관련하여 특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를 통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5년: 고용휴직기간이 5년 연속되는 경우는 물론 고용휴직에 이어 다른 휴직, 파견 등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으로 단위학교에 복직·복귀하기 전의 고용휴직 총기간이 5년인 경우도 이에 해당.
예) 고용휴직 3년 + 동반휴직 1년 + 고용휴직 2년: 고용휴직 연속 5년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고용휴직 불가

 
 
 

3. 휴직기간 및 횟수

(1) 법정휴직기간: 고용기간 (비영리법인에 고용되어 고용휴직을 할 경우 재직기간 중 총 3년 이내)
* 고용기간을 초과하여 휴직하거나 연장할 수 없음
(2) 휴직의 횟수: 제한 없음
 
 
 

4. 휴직신청서류

(1) 휴직신청서: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2) 휴직사유 입증서류

  •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서의 고용사실 확인서 또는 고용계약서 등: 재외 주재 교육관 또는 교육원장(교육관 또는 교육원장이 파견되니 아니한 국가 및 지역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담당 영사)의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
  • 국외고용인 경우 휴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국 후 제출)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임용권자는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의해서만 휴직허가 및 경력인정 등의 조치를 취함

※ 재외교육기관에 고용휴직 또는 복직 시 재외주재 교육관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① 고용계약서(휴직 시): 고용기간, 주당 수업담당 예정시수 및 보수지급예정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
② 경력증명서(복직 시): 실제 담당한 주당 수업시수 및 보수지급액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함(가능한 월별로 작성)
③ 보수지급 증거자료(복직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월별 보수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등
④ 교원 수업시수 배당표 등(복직 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주당 수업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사본
⑤ 기타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임용권자가 정하여 징구할 수 있음

 

 

5. 복직절차

(1)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해고 등)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퇴직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2) 휴직기간 만료 전에 휴직자가 휴직사유 소멸을 사유로 복직원을 제출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징구할 수 있으며, 그것을 근거로 복직을 명할 수 있음.
(3)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발령일 전일까지는 「교육공무원법」제45조의 휴직기간으로 봄.
 
 
 

6. 기타

(1)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상근 근무: 주당 수업시수 15시간 이상 또는 주 40시간(당해국가의 법정근무 시간) 이상 근무
비상근 근무: 주당 수업시수 6시간 이상 14시간 이하
☞ 기타: 주당 수업시수 5시간 이하는 휴직사유로 불인정
※ 고용휴직 중 고용기관의 사정으로 주당 5시간 이하의 수업을 담당하였을 경우에 동 기간은 교육경력 및 호봉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단, 주당 수업시수가 5시간 이하로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에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조치 하도록 함.
※ 당초 계약과 달리 매월 일정액을 보수로 받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경력 또는 승급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무보수가 6개월 이상 계속될 경우 휴직사유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여 복직 조치하도록 함.

 
(2) 결원 보충: 6월 이상 휴직 시 별도정원에 의한 결원 보충
(3) 보수: 봉급·수당 모두 지급안함. 단,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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