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시기별 지급액, 두 번째 육아휴직 수당(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사후지급분 금액

키요라 2023. 7.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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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수당에 대해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수당 및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을 참고하였지만 사기업에서 육아휴직을 할 때도 수당에 관한 내용은 똑같이 적용되니 다 함께 참고하시면 됩니다 :)

 

 
 


 

 
근거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 3 (2022.1.1 시행)
출처 :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1.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상한)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하한)으로 함.
 

2.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육아휴직(=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을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 공무원
 가.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함.
 나. 육아휴직 4개월째 ~ 12개월째까지: 1.에 따른 금액
     - 부모가 같은 날에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부부공무원 중 신청한 1인에게 지급
     - 나이스 처리 시 '부부육아휴직 유무'란에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육아휴직 허가 시 같은 자녀에 대해 휴직여부 확인하고, 보고 시 비고란에 휴직여부 '예' 또는 '아니오'로 표시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공무원
  가. 육아휴직 시작일 ~ 3개월째까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그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함.
  나. 육아휴직 4개월째 ~ 12개월째까지: 1.에 따른 금액
 

4. 육아휴직수당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금액이 1.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최소 지급액으로 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15%)은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함.
 

5. 부부공무원이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 육아휴직한 경우, 각각 육아휴직수당 지급.
 

6. 육아휴직수당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 또는 지정일부터 최초 1년 이내로 함. 다만, 각 수당의 지급기간을 합산하여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제가 육아휴직을 했었던 2020년과 달리 수당이 인상되었네요. 2020년에는 첫 3개월만 월봉급액(사기업의 경우 기본급/통상임금)의 80%이고, 나머지 9개월은 50%(상한액 120만)였습니다. 상한액이 120만원이라고는 하나 기여금 및 공제회비 떼고 나니 50~60만원 정도 실수령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행히 2022년부터 개정된 내용은 1년간 쭉 80% 지급이군요~~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인상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사실 수당 인상보다 더 필요한 것은 복직 이후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겠지만요. 
이상 육아휴직수당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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