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국교직원공제회 복지서비스 - 결혼축하금, 출산축하금

키요라 2023. 8. 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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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라면 아마 대부분, 장기저축급여를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에 가입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랜만에 퇴직급여금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는데 뜻밖의 복지서비스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결혼축하금출산축하금인데요~~
과거에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았는지 조회도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특이하게도 결혼축하금은 미신청인데 출산축하금은 받았더군요(왜 전혀 기억에 없죠?^^;;)
다행히 둘 다 청구시효가 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라, 결혼축하금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늦게 한 게 이럴 때 득이 되는군요ㅎㅎ
저처럼 서비스에 대해 잘 몰라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살펴보시고 시효 만료되기 전에 신청하세요~!!
 

 


 

결혼축하금

 

지급대상

  • 본회 회원 가입기간 중 결혼 시(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제외

 

지급금액

  • 10만원(현금)

- 회원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지급가능(CMA계좌, 가상계좌, 적금전용계좌, 신탁계좌, 휴재폰번호계좌는 '송금 시 에러'로 지급 불가)
- 지급심사 후 은행 영업일 3일 이내에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
 
 

청구시효

  •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서류

  • 복지부조금 청구서 1부

복지부조금_청구서.pdf
0.22MB

  • 혼인관계증명서 1부 (회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사유발생일을 제외한 배우자 및 기타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후 첨부)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 혼인관계증명서만 첨부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시·도지부로 우편 또는 FAX 발송
- 복지부조금 청구서 + 혼인관계증명서

 
 


 

출산축하금

 

지급대상

  • 회원 및 회원의 배우자가 본회 가입기간 중 자녀를 출산, 입양한 경우 지급(부부 회원은 각각 지급)

- 회원자격 취득일(재가입은 회원자격 재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청구 가능
- 종합복지급여(보험)에만 가입한 회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 입양 시는 2018.7.1일 이후부터 해당
 
 

지급금액

  • 첫째·둘째 : 10만원
  • 셋째 이상 : 30만원

- 회원명의의 일반은행 입·출금 계좌만 지급가능(CMA계좌, 가상계좌, 적금 전용계좌, 신탁계좌, 휴대폰번호계좌는 '송금 시 에러'로 지급 불가)
- 지급심사 후 은행 영업일 3일 이내에 신청한 통장으로 입금
 
 

청구시효

  • 사유발생일(자녀 생년월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서류

  • 복지부조금 청구서 1부

복지부조금_청구서.pdf
0.22MB

  • 회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실제 출산 여부 및 자녀수 확인 필요)

※ 발급자를 '배우자'로 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은 출산 여부 확인에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 첨부 서류에서 제한함.
- 회원 및 해당 자녀의 성명 및 생년월일, 사유발생일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 및 기타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 후 첨부

  • 입양의 경우 회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실제 출산 여부 및 자녀수 확인, 필요시 입양관계증명서·가정법원 확정증명서·입양사실확인서 등 첨부
(기존 자녀가 있거나, 출산축하금 지급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입양을 사유로 청구 또는 입양 자녀의 나이 확인 등으로 추가 심사가 필요한 경우)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필요
- 회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시·도지부로 우편 또는 FAX 발송
- 복지부조금 청구서 + 회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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