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대출에는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에는 일반대출과 사회정책적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요건 / 제출서류
대출요건 | 제출서류 | |
일반 대출 |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
없음 |
미취학자녀 | 2017.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취학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
3자녀 |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4.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
신혼부부 | -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 결혼 후 2년 이내 공무원 |
- 결혼 전 : 예식장계약서 - 결혼 후 : 혼인관계증명서 |
육아휴직 |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 재직증명서 (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
질병휴직 |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 재직증명서 (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이 장애인인 경우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여야 함 이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함(다른법상의 장애인은 불가함) |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변동일 포함)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변동일 포함) ③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 | 현재 2004.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 ①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 본인 기준, 상세) ②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
공무상요양 |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일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 없음 |
양자입양 | 2004.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
대출가능액
- 최소 대출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상퇴직급여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
신용점수(NICE 기준) | 일반대출(단기재직 포함) |
사회정책적대출금 | |
805~1000 | 최고 2,000만원 | 최고 3,000만원 | |
665~804 | 최고 1,000만원 | 최고 1,000만원 | |
515~664 | 최고 500만원 | 최고 500만원 | |
0~514 | 대 출 불 가 |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 시의 신용점수 구간이 대출금 입금 전에 변경되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이자율 / 이자율 특례
- 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3개월 단위 변동금리(조정금리 :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 이자율 특례 : 사회정책적대출만 해당,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 범위 내에서 인하
※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확정자, 파산자 제외
구분 | 조정이자율 | 종전이자율 |
적용기간 | 2023.07.01. ~ 2023.09.30. | 2023.04.01. ~ 2023.06.30. |
기준이자율 | 4.82% | 5.47% |
사회정책적대출 이자율 | 3.82% | 4.47% |
대출제한
- 22.1.1.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 안정자금 등)의 합계약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 중인 공무원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기별 공무원연금대출 시행일 오전 9시~재원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2023년도 중 1회만 신청 가능
● 인터넷 연금대출 신청
- 연금복지포털(http://portal.geps.or.kr) 접속 → 연금대출 신청
● 모바일 웹 연금대출 신청
- 모바일 고객지원 홈페이지(http://www.geps.or.kr/eaa/EXBUI/app/cmi/webOnly.html) 접속 → 연금대출 신청메뉴 이용
● 서류 신청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연금대출 신청서 + 개인정보(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회정책적대출 증빙서류 → 3가지 서류를 팩스(064-802-2836)로 송부
※ 연금대출 시행일 오전 9시부터 재원소진 전까지 공단 팩스함에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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