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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대출] 일반대출, 사회정책적대출 - 대출요건, 대출가능액, 신청방법, 이자율 특례

키요라 2023. 7. 1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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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대출에는 일반대출,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이렇게 3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주택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봤고 이번에는 일반대출사회정책적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출요건 / 제출서류

  대출요건 제출서류
일반 대출 - 여유자금이 필요한 공무원
- (단기재직)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1년 이상으로 예상퇴직급여의 1/2이 대부한도 최대액에 미달하는 공무원
없음
미취학자녀 2017.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공무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미취학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3자녀 자녀가 3명 이상이고 그 중 2004.1.1.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3자녀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공단조회 가능
신혼부부 - 결혼 전 6개월 이내 공무원
- 결혼 후 2년 이내 공무원
- 결혼 전 : 예식장계약서
- 결혼 후 : 혼인관계증명서
육아휴직 임신 또는 육아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육아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 재직증명서 (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질병휴직 질병으로 인해 휴직 중인 공무원 질병휴직 인사발령문 사본(직인 날인) 또는 경력, 재직증명서 (일주일이내 발급, 휴직명, 기간 기재)
장애인 및 장애인부양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배우자, 자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조부모 포함)이 장애인인 경우

※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계존속을 주민등록상 최근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부양하여야 함

이때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말함(다른법상의 장애인은 불가함)
<공무원 본인이 장애인>
①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장애인>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장애인>
- 공무원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변동일 포함)
- 배우자가 부양하고 있는 경우
①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증명서
②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전입일/변동일 포함)
③ 공무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 현재 2004.1.1. 이후 출생한 자녀와 동거중이고 배우자가 없는 공무원 ① 가족관계증명서(공무원 본인 기준, 상세)
②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자녀와 함께 등재)
공무상요양 동일한 공무상 재해로 60일 이상 요양승일을 받아 그 요양기간(연장기간 포함) 중에 있는 공무원 없음
양자입양 2004.1.1. 이후 출생한 입양 자녀가 있는 공무원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대출가능액

- 최소 대출금액 : 최소 100만원 이상(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예상퇴직급여 1/2 범위 내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최고 3,000만원까지 가능

신용점수(NICE 기준) 일반대출(단기재직 포함)
사회정책적대출금
805~1000 최고 2,000만원 최고 3,000만원
665~804 최고 1,000만원 최고 1,000만원
515~664 최고 500만원 최고 500만원
0~514 대 출 불 가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신청금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보증보험 가입 시 대출한도액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 시의 신용점수 구간이 대출금 입금 전에 변경되는 경우 대출가능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이자율 / 이자율 특례

- 이자율 :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은행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금리 적용(분기별 변동)
※ 3개월 단위 변동금리(조정금리 : 1월1일, 4월1일, 7월1일, 10월1일)
- 이자율 특례 : 사회정책적대출만 해당, 연금대출 기준 이자율에서 1%p 범위 내에서 인하
※ 지급명령 및 압류추심 확정자, 파산자 제외

구분 조정이자율 종전이자율
적용기간 2023.07.01. ~ 2023.09.30. 2023.04.01. ~ 2023.06.30.
기준이자율 4.82% 5.47%
사회정책적대출 이자율 3.82% 4.47%


 

대출제한

- 22.1.1.부터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연금대출 연체가 지속된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용점수가 514점 이하인 경우
- 정년·명예퇴직 예정자 중 퇴직급여를 사전 청구한 후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퇴직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1회계연도(1.1.~12.31.) 중 2회 이상 신청하는 경우
- 공단 채무액이 예상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하거나 공단 채무액과 공무원 금융기관 협약대출 잔액(금융기관 협약대출, 생활 안정자금 등)의 합계약이 예상퇴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 ※ 단기재직, 주택자금대출, 사회정책적대출 보증보험 가입자 제외
- 개인회생자, 신용회복지원자, 파산자 등
- 공단 대출금(연금대출, 대여학자금 등)을 연체 중인 공무원
 
 

신청기간 / 신청방법

신청기간 : 분기별 공무원연금대출 시행일 오전 9시~재원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2023년도 중 1회만 신청 가능
● 인터넷 연금대출 신청
- 연금복지포털(http://portal.geps.or.kr) 접속 → 연금대출 신청
● 모바일 웹 연금대출 신청
- 모바일 고객지원 홈페이지(http://www.geps.or.kr/eaa/EXBUI/app/cmi/webOnly.html) 접속 → 연금대출 신청메뉴 이용
● 서류 신청 :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연금대출 신청서 + 개인정보(신용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사회정책적대출 증빙서류 → 3가지 서류를 팩스(064-802-2836)로 송부
※ 연금대출 시행일 오전 9시부터 재원소진 전까지 공단 팩스함에 접수된 신청서만 인정됨

공무원 연금대출 신청서(2023).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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