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2023.8.30. 공포·시행)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청탁금지법의 주요 사항과 금번에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청탁금지법이란?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3. 금품 수수 상한액
4. 청탁금지법 개정 배경
5. 주요 개정사항
1. 청탁금지법이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률로,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해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한다.
해당 법률은 크게 ①금품 수수 금지, ②부정청탁 금지, ③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등의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금품과 향응을 받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직자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어길 시에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국회의원 포함),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3. 금품 수수 상한액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문다.
1회 100만 원 초과 수수 ☞ 형사처벌
1회 100만 원 이하 수수 ☞ 과태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금품의 상한액★
●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 : 3만원
● 금전(유가증권 포함)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 : 5만원
● 경조사비 : 5만원(※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
● <2023 개정>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5만원(※ 설날·추석에 한해 30만원)
4. 청탁금지법 개정 배경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업계 등을 지원하고 국민 소비패턴 등을 고려하여 선물의 가액 범위를 조정
5. 주요 개정사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선물 범위 확대 | 선물 : 물품만 가능 | 선물 : 물품 + 물품·용역상품권 ※ 금액상품권(백화점상품권 등) 제외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가액 상향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0만원 이하 ※ 설날·추석 기간 : 20만원 이하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 15만원 이하 ※ 설날·추석 기간 : 30만원 이하 |
※ 설날·추석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함(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 2023년 추석 30만원까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상품권 포함) 가능 기간 : 9월5일 ~ 10월4일
※ 물품·용역상품권에는 온라인 기프티콘, 연극·영화·공연·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포함된다. 백화점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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