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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의 의미는? 자율연수휴직, 퇴직수당, 연가일수 계산 시 재직기간의 차이

키요라 2023. 8.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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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청원휴직 중 자율연수휴직의 요건을 살펴보던 중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자율연수휴직 :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함)
 
 
「공무원연금법」 제25조란 무엇이며,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것일까?
만약 포함되는 것이라면 휴직을 몇 년을 했든 처음 임용된 날로부터 10년 이상이 되었다면 자율연수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연수휴직의 요건이 되는 10년 이상 재직기간의 의미와 더불어, 퇴직수당 지급 시의 재직기간, 연가일수 계산 시의 재직기간 등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참고자료: 공무원연금법,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중등)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목차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2. 연가일수 계산 시의 재직기간
3. 연금법상 재직기간 확인 방법
4. 사례로 알아보는 재직기간 계산
 
 


 

1. 「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재직기간의 계산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자는 제외)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
③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②, ③항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과 법률 제3586호 공무원연금법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을 지급할 때에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8조제4호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그 기간의 2분의 1을 각각 뺀다.
-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 「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마치기 위한 휴직
- 국제기구, 외국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 교육기관을 말한다),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 채용되어 하게 된 휴직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6호,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휴직 ☞ 노조전임휴직
- 자녀의 양육 또는 여성공무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
 

※ 퇴직수당 지급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휴직 : 공무상 질병 휴직, 병역휴직, 고용휴직, 노조전임휴직, 육아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 그 외 나머지 휴직은 기간의 1/2 제외

 
 

2. 연가일수 계산 시의 재직기간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재직기간(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 여부에 관계없음)의 연월일수를 적용하며, 휴직·정직·직위해제기간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휴직(복무규정 제 15조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기간) 및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재직기간에 산입함.
 

※ 연가일수 계산 시 재직기간에 포함되는 휴직 : 육아휴직, 법정의무수행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

 
 
 

3. 연금법상 재직기간 확인 방법

공무원연금내역서(연금법적용확인서) 조회

※ 휴직기간 동안 기여금을 불입하지 않아도 재직기간에 산입함.
 
 
 

4. 사례로 알아보는 재직기간 계산

<사례: 2013.3.1. 임용, 2년 근무, 8년 휴직(육아휴직 6년, 동반휴직 2년) 후 2023.3.1. 복직>

☞ 실 근무년수: 2년
연금법상 재직기간: 10년
퇴직급여: 10년
퇴직수당: 9년(동반휴직 기간 2년이므로 1/2인 1년 제외)
연가일수: 재직기간 8년(10년에서 동반휴직기간 2년 제외, 육아휴직 6년은 모두 산입)으로 연가일수 21일
그럼 자율연수휴직 쓸 수 있나?
연금법상 재직기간 10년 이상이므로 가능!!
 
 


 
 

이상,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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