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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지급 - 전보, 파견 등 근무지 변경에 따른 국내이전비(이사비) 신청하기

키요라 2023. 8. 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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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전보, 파견 등에 의하여 새로운 근무지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국내이전비, 즉 이사비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무지가 변경된다고 다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 시·도로 가게 되었을 경우입니다. (전임지와 신임지가 동일 시일 경우는 해당사항 아님)
국외이전비도 있지만 국내이전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지급대상

2. 지급요건

3. 지급기준

4. 신청절차

 
 


 


출처: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_인사혁신처예규

 
 

1. 지급대상

근무지 외의 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 또는 청사 소재지 이전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
※ 근무지 외의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임용(신규 채용)한 경우 포함.

 
 

2. 지급요건

1) 전임지에서 신임지로의 이전

가)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나) 전임지와 신임지가 동일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 제외)일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 특별한 사정으로 소속 기관 장의 허가를 받아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이전하는 때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넘지 못한다.
라) 신임지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전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과 신거주지에서 신임지까지의 통근시간이 유사한 경우는, 부임의 명에 의한 이전이 아니라 다른 사유에 의한 이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전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거주지와 이사화물의 이전

가) '거주지 이전'은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 변경을 말한다.
나) 주민등록표상의 거주지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에는 거주지 변경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대체서류: 임대차계약서, 전화번호 명의, 관사 거주시 소속기관장의 거주 확인서 등

 

3) 부임의 명과 이전간의 시간관계

가) 부임의 명을 받은 후에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하여야 한다.
나) 다만, 해당지역으로 부임의 명을 받거나 청사가 이전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주택사정 등을 감안하여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사전에 이전한 경우에도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사전 이전에 따른 이전비 지급과 관련하여 인사발령으로 청사이전일에 이전기관 외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에는 청사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전기관으로 복귀하였을 때에는 지급한 이전비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부임의 명을 받은 날 또는 청사 이전이 완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및 이사화물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마) 정당한 사유란, 휴직 등으로 인해 이전이 곤란하다고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3. 지급기준

< 국내이전비 지급기준 >

지급기준지급액
5톤 이하의 이사화물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
(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함)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 + 5톤 초과 7.5톤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등 이용료 포함)의 50%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4. 신청절차

1) 이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새 근무기관에 이전비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 휴직 기간은 이전비 지급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주민등록표상의 이전일과 실제 이사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이사일을 기준으로 한다.
3) 거주지의 변경 및 이사화물의 운송명세(이동구간, 이동거리, 운송비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주민등록등·초본 및 이사비용 계산서 
 
 


 
 
저는 총 3차례의 이전비를 받아 본 경험이 있는데요^^;;
고향인 창원에서 첫 신규 발령지였던 경기도 이천으로
두 번째는 이천에서 안산으로..
세 번째는 안산에서 용인으로..
이사 다닐 때마다 참 고생스러웠어요 이런 고생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는 것이 바로 이사비 지급이죠!!^^
 
세 번 다 5톤 이하 화물차 1대였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었지만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죠
근무지에서 먼저 알려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본인이 잘 챙겨서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해요 6개월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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