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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수하는 부분 체크하기!!

키요라 2024. 1. 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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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시기가 왔다..
10년 넘게 매년 하는 것이지만 일 년에 한 번이라 할 때마다 까먹는데.. 개인적으로 헷갈리는 부분만 정리를 해봤다. 내년에 또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기록해 놓은 것들 참고해야지~~
 
 
올해는 웬일로 토하지 않고 받네? 적은 금액이지만..
얏호!!^^
 

 
 


 
 

1. 부녀자공제요건 
(공통사항)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액 확인)
(개별사항)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②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 근로소득금액 확인
부녀자공제 : 공통사항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부녀자공제의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41,470,588원이 소득금액 3,000만원에 해당
 
 
2. 만 20세 이상의 자녀는 소득이 없더라도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나이와 소득에 따른 공제 요건 확인)
 
 
3. 의료비 몰아주기는 "부부끼리만" 가능
예시) 남편(+자녀들 기본공제), 부인 이렇게 각각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부부끼리만" 몰아주기 가능!!
즉, 부인의 의료비를 남편이 받을 때: 남편= 본인+자녀들+부인
남편의 의료비를 부인이 받을 때: 부인= 본인+남편 (자녀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가져올 수 없음)
 
 
4. 보장성보험료(피보험자/계약자 꼭 확인!!) : 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만 공제됨.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의 보험을 본인이 가입하여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공제가 안됨을 꼭 유의!!!!
보장성보험 공제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일 때만 가능 (가입자-피보험자-기본공제대상자)
예시) 남편(+자녀들 기본공제), 부인 이렇게 각각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자녀들 보험의 가입자=부인"이라면 부인이 보험금을 모두 납입하고, 간소화서비스에 내역이 모두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남편 또한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들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피보험자/계약자근로자 본인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근로자 본인공제됨공제됨공제 안 됨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공제됨공제됨공제 안 됨
기본공제 받지 않는 배우자나 부양가족공제 안 됨공제 안 됨공제 안 됨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 남편이 아들의 기본공제를 가져간다. 내가 가져가면 얼마 못 받음..
그런데 아들 보험료는 내가 가입자로서 내가 납부하고 있다는 것!!
즉, 아들 보험료는 나도 남편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ㅠㅠ
올해는 반드시 아들 보험료를 남편 명의로 바꿔야겠다. 사실 이 생각은 작년에도 했었는데 미루다 보니 또 한 해가 갔네...
제발 미루지 말고 부지런해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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