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공무원연금공단 사이트(맞춤형 복지포탈 : www.gwp.or.kr)에 들어가 보니 드디어 올해 복지점수가 배정되어 있더라구요^^
문득 복지점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배정되는지 궁금해져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복지점수는 운영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며 본 포스팅은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근거 : 「국가공무원법」 제52조,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1.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복지점수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2. 복지점수의 구성
★ 복지점수 1점 = 1천원
1) 기본 점수 :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점수
※ 운영기관의 장은 기본 배정기준과 달리하여 복지점수 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점수는 기관에 따라 매년 점수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경기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기본점수 800점.
2) 근속 점수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 배정, 최고 30년까지 300점 배정
※ 1월 기준으로 배정한 이후에 발생한 근무연수 변동은 당해연도에 반영하지 않음.
3) 가족 점수
- 배정대상 : 배우자를 포함하여 4인 이내의 부양가족에 한정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모두 지급
- 배정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존·비속 등 각 50점
※ 다만, 직계비속 중 둘째 자녀는 100점, 셋째 자녀부터는 1인당 200점
※ 2023년 배정금지 : 만 19세 이상자(2004.1.1.생부터 배정 대상)
<출산축하 복지점수>
- 출산 당해연도부터 3년 이내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배정(2021년에 출산한 경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신청 및 배정 가능)
※ 2017~2020년 출산한 둘째 이후 자녀는 2023년에 한해 소급배정 가능(이후 소급배정 절대 불가)
- 첫째자녀 출산 시 1000점 배정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둘째자녀 출산시 2000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자녀당 3000점 배정
-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점수 중 자녀점수를 배정받고 있는 1인의 공무원에게만 출산축하 복지점수를 배정하되, 기관 예산사정 등으로 배정 곤란시 배우자 공무원에게 배정 가능
- 다태아 출산 시에는 출산 자녀수만큼 출산축하 복지점수 배정
<난임 및 태아·산모검진비>
- 난임지원비 500점(재직 중 1회), 태아·산모검진비 100점(자녀 당 1회) 배정
- 난임지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실시하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하여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배정
- 태아·산모검진비는 임신(출산 포함)시 자녀당 1회(임신 및 출산 별도 배정 아님) 배정
4) 추가 점수 : 건강검진 및 중대질환(각종 암, 뇌혈관 질환 등)의 조기진단을 위하여 2년을 주기로 1인당 200점 배정
- 지원대상 : 2023.12.31. 기준 만 40세 이상(1983.12.31.이전 홀수년도 출생자)
- 공무원 본인의 건강검진 용도로만 사용 가능
- 단순 입원비, 치료비 명목으로 절대 사용 불가(진료비 계산서 첨부)
3. 점수 적용의 배제 또는 제한
1) 휴직자
2) 국외 파견자 및 정직·직위해제자
4. 복지점수의 관리
-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도별로 부여(연도 중 요건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고 다음 해에 적용)
- 월할 계산 원칙 : 연도 중 신규채용, 전보, 휴직 등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
- 복지점수 이월 금지 :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음
★2023 맞춤형 복지제도 주요 변경사항(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1) 기본 복지점수 인상 : 700점→800점
2) 첫째자녀 출산축하금 신설 : 1000점
(※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3) 단체보험 보장한도 다양화(생명상해 3천만 ~ 2억원에서 개인별 자율선택)
기본 점수가 700점에서 800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첫째자녀 출산축하금도 무려 1000점(100만원)이나 신설되었네요!!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당시 근속점수가 변동 없이 그대로라 이상하다 싶었는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근무연수 산정이라 변동이 없었다가 다음 해 20점이 늘었더라구요. 역시 공부를 하니 의문점이 풀리네요~~
이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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