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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겸직(2) - 교원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 지침(겸직허가 신청서, 체크리스트)

키요라 2023. 4. 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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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의 정의
2. 준수 사항
3. 겸직허가 대상
4. 겸직허가 절차
5. 관련 질의·응답
 

공무원 겸직(1) - 겸직허가 절차(신청서 양식), 겸직 활동 준수사항, 겸직허가 및 불가 사례

출처 :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1. 영리업무의 금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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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

 
 

1.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의 정의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를 *인터넷 플랫폼의 개인 계정에 탑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
* 네이버 TV, 아프리카 TV, 유튜브, 트위치, 팟빵,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브런치 등
- 원격수업 등 수업 활용 목적 콘텐츠를 제작한 후 공개 범위를 제한하여 탑재하는 경우와, 업무의 일환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 플랫폼 공공 계정에 탑재하는 활동은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미포함
 
 

2. 준수 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 특히 유아·학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노출 금지
-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 제작·공유하는 행위 등 금지
- 정당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 동의 없이 타인(유아·학생, 동료 교직원, 보호자 등)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제작·공유함으로써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
영상·사진탑재 시 출연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자막 처리 등을 통해 명시해야 함
- 유아·학생 평가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의 콘텐츠 탑재 금지
 
 

3. 겸직허가 대상

1) 인터넷 개인방송인 경우

  • 수익 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 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유튜브
  • 수익 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아프리카 TV

2) 인터넷 개인방송이 아닌 경우 :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 네이버 블로그, 다음 티스토리 등
 
 

4. 겸직허가 절차

1) (신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개인 미디어 채널별로 겸직 허가 신청
-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심사 체크리스트, (필요시) 촬영 및 초상권 활용 동의서 제출

겸직허가 신청서.hwp
0.05MB
겸직심사 체크리스트.hwp
0.07MB
초상권 활용 동의서.hwp
0.05MB


-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되면 새로운 콘텐츠 게시 전에 신청
- 교원 임용 전 겸직허가 대상이 되는 인터넷 개인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경우 임용 후에도 그 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

2) (심사 및 허가) 소속 기관의 장은 복무규정 상 겸직허가 대상인지,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검토
- 소속 기관의 장은 겸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
- 겸직허가 기간은 허가일로부터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전보 등 소속 기관 변경 시 변경기관에 재신청
- 겸직 연장의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
 

겸직허가 내부결재 기안문

 


5. 관련 질의·응답

Q1. 근무시간 중 교사들의 개인 일상을 담은 유튜브 브이로그 촬영은 가능한가요?

직무완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브이로그 촬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업무의 일환으로 촬영하는 것은 가능하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이나 SNS 활동 시, 물품이나 금전을 받고 직·간접 광고를 하거나, 후원 수익을 취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업체로부터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하는 행위 또는 인터넷 개인 미디어 등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Q3. 운영 중인 유튜브에 촬영 및 초상권 동의를 받지 않은 유아·학생이 등장하는 콘텐츠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연 유아·학생의 신분이 특정되지 않도록 화면 인물 불투명 처리 등을 하여 재탑재하거나, 해당 콘텐츠를 삭제해야 합니다.

 
Q4. 콘텐츠를 상당 기간 탑재하지 않고 계정을 유지하며 댓글만 관리하는 경우에도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상당 기간 콘텐츠를 제작하여 탑재하지 아니하여도 계정을 계속 유지 관리하는 경우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Q5.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미디어에 출연하거나 기획 등 운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겸직허가의 일반 원칙에 따라 영리 업무이거나 비영리 업무일지라도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교원의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넷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할 예정이신 분들은 잘 살펴보시고 겸직허가 신청 꼭 받고 활동하세요. 1년에 한 번씩 연장 신청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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