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 휴직(4) - 질병휴직(2023년 교육공무원 휴직기간 확대 개정)

키요라 2023. 2. 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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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휴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는 '직권휴직'과 본인이 원해서 신청하는 '청원휴직'이 있습니다. 오늘은 직권휴직 중에서도 '질병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병휴직 또한 본인이 원해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리자가 직권휴직 처분을 내릴 수 있으므로 직권휴직으로 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교육공무원뿐 아니라 일반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국가공무원법」과 <(일반)공무원 인사실무편람>과도 비교하여 차이점은 명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이 확대 개정되었으니(2023.4.19. 시행)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72조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45조
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편람
2023년 교육공무원 인사실무편람




질병휴직

1. 사유 :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 일반공무원은 불임·난임치료 목적이 질병휴직 사유에 포함되나, 교육공무원의 경우 불임·난임휴직이 따로 있음.

2. 기간 및 횟수
1) 일반 질병휴직 : 1년 이내, 1년 범위 연장 가능, 횟수 제한없음
2) 공무상 질병휴직 : 3년 이내, 2년 범위 연장 가능, 횟수 제한없음
※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개정됨. 일반공무원은 21.12.9 이후 시행, 교육공무원은 23.4.19 이후 시행

3. 휴직신청, 휴직연장 및 재휴직
1) 일반적으로 질병휴직 시 그 기간은 요양에 실제로 필요한 기간이 되어야 함. 따라서 진단서에 나타난 요양기간이나 본인이 제출한 휴직원에서 정한 기간이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휴직자가 요양이 더 필요하다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총 2년(1년+1년)의 범위 안에서 휴직의 연장이 가능함.
※ 1년 미만 기간 동안 질병 치료 후 완쾌되지 않아 추가로 연장할 경우 1년의 잔여 기간만큼만 우선 연장 가능함.
예시) 10개월 질병 휴직 - 2개월 연장 가능 - 1년 추가 연장 가능
2) 휴직기간(총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하거나, 복직하였다가 재휴직도 할 수 있음. 다만, 복직 시에는 휴직사유의 소멸여부를 파악하여 방학 직전에 복직하였다가 개학 후 다시 휴직을 반복하는 사례를 방지하여야 함.
3)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있음.
- 본인의 원에 의하지 않은 휴직 또는 면직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교육공무원은 그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직처분에 대하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하지 못함.
4) 휴직기간(총 2년)이 만료된 후 복직하여 정상근무 중에 동일질병이 재발하는 경우
- 복직 후의 근무가 완전하고 정상적인 상태로서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그 재발된 질병의 정도, 요양기간, 요양 후 정상적인 근무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새로운 휴직을 부여할 수 있음.
- 다만, 복직 후의 근무상태가 불완전하고 비정상적인 상태여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직권면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휴직신청서류 : 휴직신청서(본인의 원에 의할 경우에만 제출), 의사의 진단서,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복직절차
- 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 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발령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 질병휴직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질병이 완쾌되었다는 증빙서류(진단서 등)와 함께 복직원을 제출하면 임용권자는 이를 근거로 정상적인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복직 여부를 결정함(단, 완쾌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증빙 가능)

6. 병가 및 연가와의 관계
1) 일반 질병휴직
- 일반 병가(60일) → 법정연가사용 가능 → 일반 질병휴직(1년 이내, 1년 범위 연장)
2) 공무상 질병휴직
- 공무상 병가(180일) → 일반 병가(60일) 가능 → 법정연가사용 가능 → 공무상 질병휴직(3년 이내, 2년 범위 연장)
※ 단, 법정연가일수는 사실상 직무종사기간에 비례한 산식에 의해 산출됨.

7. 휴직기간의 재직경력 인정여부 : 경력평정 미산입(공무상 질병인 경우 산입), 호봉승급 기간 제외(공무상 질병인 경우는 포함)

8. 공무상 질병휴직 유의사항
- 공무상 질병휴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원 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을 받은 경우에 한함
- 다만,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은 사유와 같은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승인받은 공무상 요양기간이 끝난 후에도 공무상 질병휴직이 가능
(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발췌 내용)
- 공무상 질병휴직 3년 초과 시에는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2년 범위 연장 가능
- 임용권자는 휴직명령의 필요성·복직 후 정상근무 가부·직권면직 대상 여부 등에 대해 판단 시, 질병휴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위원장 포함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1/2 이상은 의료전문가 등 공무원이 아닌 자로 구성

출처: 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편람


9. 보수

1) 봉급
- 일반 질병 : 1년 이하는 봉급액의 70% 지급, 1년 초과 2년 이하는 봉급액의 50% 지급
- 공무상 질병 : 봉급액 전액 지급
2) 수당
<일반 질병>
- 정근수당 : 휴직 1월에 대하여 '수당액×1/6'감액 지급
-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수당액×0.3(1년 초과 2년 이하의 기간은 0.5)' 감액 지급
- 시간외 근무수당 : 월중에 휴직발령을 받거나 복직을 할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은 실제 근무한 실적에 따라 지급
-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가계지원비, 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않음. 다만, 월중에 휴직발령을 받거나 복직을 할 경우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명절휴가비 : 지급기준일(설날, 추석) 현재 휴직 중인 경우 지급하지 않음.
<공무상 질병>
-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수당 등 전액 지급



[질병휴직 관련 Q&A]

- 2022년 공무원 인사실무편람 발췌 -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한 기간이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2021년에 확대 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공무원은 그동안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022년 10월에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시행은 2023.4.19. 이후가 됩니다. 아프거나 다치는 일 없이 질병휴직을 안쓰게 된다면야 가장 좋겠지만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잘 알고 써야겠죠? 질병휴직을 쓰기 전 병가와 연가도 활용할 수 있다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무원의 질병휴직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고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 준비해서 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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